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 소
2020누323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533,1심-대법원,2020두50133,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관계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 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6면 6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사업종류 예시표에서 도전재료를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최종제품인 ITO는 도전재료에 해당하므로, ITO 타겟을 제조하는 이 사건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타겟 상품은 다른 부분품과 결합하여 완제품의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품’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이 화학적 원료를 사용하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 전자제품의 부분품에 공통된 일반적인 사항이고, 타겟 생산과정에서 화학반응 수단을 사용하는 공정은 전제 공정 중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다.이 사건 사업장의 지난 4년간 재해발생률은 같은 기간 화학제품 제조업의 평균 재해발생률에 비하여 매우 낮고 전자제품 제조업의 재해발생률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막연한 장래 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전자제품 제조업이 아닌 무기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8면 아래에서 3행부터 2행을 “6) 이 사건 사업장의 재해발생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약 0.07%(2014년 0.27%이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은 재해발생이없었다)이다. 한편, 화학제품 제조업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재해발생률은 약 0.6%이고, 전자제품 제조업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재해발생률은 약 0.1%이다.”로 고친다.○ 10면 7행부터 13면 아래에서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라. 판단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에 따른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 중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사업종류 예시표’라 한다)1)총칙 제2조 제1항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이라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위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그 내용이 명백하지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제1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제2호),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제3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사업종류 예시표는 사업종류 중 ‘2. 제조업’을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하위 사업종류 중‘225 전자제품 제조업’에 관하여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여구성?조합된 제품 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을 예시하면서, 사업세목으로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업? 통신용진공관, 수은정류관, 도전재료, 반도체재료, 특수재료, 음향부품, 집합부 품, 자기재료, 절연재료, 라디오?텔레비전수상기, 전자관(영상변화관, 마이크로 웨 이브관, 영상증강관, 송신용기의 열전자관, 광전관, 텔레비전용 촬상관, 수신관, 텔레비 전용 음극선관, 증폭관, 방전관, X선관), 전자총, 반도체소자, 집적회로부품, 밸러스트관, 훼라이트마그네트, 훼라이트 코어, 훼라이트 압소버 등을 제조하는 사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레시버, 마이크로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데스트탑 PC, 노트북 PC, 워크스테이션, 중/대형 컴퓨터, 컴퓨터 중앙자료처리장치, 컴퓨터 기억장치(CD드라이브,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광디스크드라이브, 주기억장치 (RAM및ROM),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주변기기(스캐 너, 마우스, 컴퓨터용 모니터, 컴퓨터용 프린터기, 컴퓨터용 자판, 사운드카드, 자기헤 드, 자료전사기, 비디오카드, 통신접속카드)? 칼라텔레비전 부품인 새도우마스크(SHADOW MASK)를 제조하는 사업? 광전도 셀, 다이액과 트라이액, 웨이퍼(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칩, 전자집적회로 (기억소자,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초소형 조립회로) 등을 제조하는 사업? 스마트카드, 디지털 텔레비전, 영상게임기(비디오게임장비, 아케이드, 전자오 락실 게임장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2) 위 사업종류 예시표는 분류원칙에 따라 작업공정 등을 이미 감안하여 사업종류를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분류된 사업종류 및 내용예시가 작업공정 등이 다른 사업과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다른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면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여 사업종류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사업종류 예시표 제정의 근본목적에어긋나므로, 사업종류 예시표에 예시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예시대로 사업종류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436 판결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위 법리 및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할 때 사업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고, 사업종류 예시표에 예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종류를 분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3)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0, 16, 17, 18, 22, 26, 33, 34, 36, 37, 38, 40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종합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 예시표 상의 ‘전자제품 제조업’에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무기화학제품제조업’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① 사업종류 예시표 상 도전재료를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제품 제조업’ 중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 도전재료란 전기를 흐르게 하는 성질, 즉 전기전도성을 갖는 재료를 의미하는데, ITO[Indium Tin Oxide(인듐 주석 산화물)]는 가시광선에 대한 높은 투과성(투과율 80% 이상) 및 전기전도성이 높은 특성을 갖는 물질로전기적?광학성 특성, 공정성, 공정 재현성, 수율 등이 우수하여 태양전지, LCD,OLED, LED 등의 디스플레이 장치 등의 전자제품에서 투명전극이나 투명 전도성 코팅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광투과성 도전재료이다. 원고가 제조한 ITO 타겟은 도전재료인 ITO를 타겟의 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그 특성은 ITO와 동일하고, 스퍼터링 과정을 거쳐 평판형 디스플레이의 투명전극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ITO 타겟 역시 도전재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② 사업종류 예시표의 ‘전자제품 제조업’은 전자제품의 완성품을 제조하는 업종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업종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제1항은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호), 어떤 제품이 도전재료나전자제품의 전극과 같은 부분품으로서 기능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에 포함될 수 있다면해당 제품이 무기물질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사업종류 예시표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원고가 생산하는 ITO 타겟은 디스플레이의 도전재료인 동시에 투명전극으로 사용되는 전자제품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조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전자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③ 원고의 작업 공정 중 혼합, 화합, 분해 등의 화학반응을 통한 물질 변화를 거치는 분말공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정에 투입되는 작업시간, 투입 인력 및 비용등을 고려하면 분말공정이 전제공정 중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고, 주된 제조공정으로볼 수 있는 타겟공정(혼합, 성형, 소결, 가공공정)과 본딩공정은 화학반응과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이를 사업종류 예시표상 ‘화학반응, 증류분해 등의 수단에 의한 물질변화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화학제품 제조업의 예시 내용에 부합한다고볼 수 없다.④ 피고는, 원고가 제조한 ITO 타겟은 그 자체로서 바로 디스플레이에 부착되어성능을 발휘할 수 없고 스퍼터링이라는 증착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디스플레이 등 다른물질의 코팅면(투명 전극 박막)을 이루게 되므로 이를 전자제품의 부분품으로 볼 수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퍼터링 공법은 타겟에 활성화된 이온을 충돌시켜 타겟으로부터 방출된 물질 입자를 전자제품의 기판에 증착시키는 과정으로, 화학적 또는 열적과정을 수반하지 않는 물리적 운동량 교환 프로세스(Physical momentum exchangeprocess)이다. 이러한 스퍼터링 공법은 평판형 디스플레이 생산과정에서 디스플레이를일정한 두께로 제조하기 위해서 투명전극으로 사용되는 ITO 타겟을 매우 얇은 두께로기관 위에 장착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스퍼터링 공법은 필름을 떼서 옮겨붙이는 것과 유사한 물리적 과정으로, ITO 타겟에 어떠한 화학적 변화도 발생하지 않고 이로써 ITO 타겟의 쓰임새가 달라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스퍼터링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이유만으로 ITO 타겟이 전자제품의 부분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⑤ 피고는, 원고가 제조한 ITO 타겟은 스퍼터링 과정에서 약 30%만이 증착되어디스플레이 등 다른 물질의 투명 전극 박막을 이루게 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이 전자제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공을 거치는과정에서 일부 버려지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자제품의 부분품이 아니라고 판단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하나의 제품인 전체 속에서 그것을 이루는작은 부분 등에 쓰이는 물품’이라는 부분품의 정의를 고려해 볼 때, 부분품에 해당하기위해서는 하나의 제품을 이루는 작은 부분 등에 쓰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전자제품으로 사용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타겟 중 일부만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증착되는 것은 ITO 자체의 특성이 아닌 스퍼터링 공정의 효율성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증착된 30%를 제외한 나머지 ITO는 제조공정을 거쳐 새로운 ITO 타겟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므로, ITO 타겟 중 일부만이 전극에사용되고 그 상당 부분이 전자제품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⑥ 원고는 ITO 타겟을 고객사들의 주문에 따라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스펙, 크기, 형태 등에 맞춰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원고가 생산한 ITO 타겟은 디스플레이의 투명전극으로만 사용될 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아니한다.⑦ 한편,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는 인듐이 유해물질이므로 인듐과 그 화합물을 취급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재해발생 위험성은 ‘화학제품제조업’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분진 및 유해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경우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에 발병할 수도 있으므로 현재 재해발생률이 낮더라도 그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듐이 폐질환 및 담질환 발생의 원인물질로 확인되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2003년 일본에서 인듐에 의한 최초의 직업병 사례가 발표된 후 2012년까지 일본, 미국, 중국 등에서 보고된 인듐폐질환 사례는 총 10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인듐 또는인듐분말로 인한 산업재해가 문제된 적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재해발생률은 화학제품 제조업의 평균적인 재해발생률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제조업의 평균 재해발생률에 비해서도 다소 낮은 편이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막연한 발병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재해발생 위험성이 화학제품 제조업사업장과 마찬가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2.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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