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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324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054,1심【주문】1.제1 심판결을 취소한다.2.피고 가 2018. 2. 1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70시간 정도 170개 가량의 ○○○○에 나갈 상품을 점포별로 분류하여 배당하는 중노동을 하였으며, 특히 ○○○○ 물류센터로 파견을 나간 두 달간은 단 1일 휴무를 가진 외에 매일 09:00경부터 19:00경까지 총괄관리를 하면서 정신적 긴장이 더해진 상태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활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9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 『 』 부분으로 고친다.『 라) 망인은 ○○○가 ○○○○물류센터로 복귀한 2016. 12. 초경부터 2017. 4. 11.까지 ○○○○ 물류센터에서 총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제품이 입고되지 않은 회사들에 대한 연락 및 관리, 작업인력배치관리, 직원들 휴무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정해진 퇴근시간이 있기는 하였으나 물류센터별로 배정된 일일매출액에 상응하는 물량의 소분 작업을 마친 후에서야 퇴근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은다른 직원들과 함께 소분 작업도 수행하였다.마) 이 사건 회사의 소분 작업은 상자 형태로 대량 입고된 식품을 유압식 잭에싣고 작업장으로 운반한 다음, 이를 분리하여 배송할 점포별로 나누어 담은 후 운반용수레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입고된 상품을 상차하고 분류를 마친후에도 수레에 옮겨 담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는 여성이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남성 직원들이 주로 담당하였다.』○ 제1심판결 6면 5행의 “복구”를 “복귀”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8행부터 같은 면 끝까지를 아래 부분으로 고친다. 가 ) 망인은 2017. 2. 22.부터 사망 전일인 2017. 5. 15.1)까지 별지 1 “근무일 및 근무시간”의 ‘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2)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I, 1, 라항에 따라 위 근로시간 중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근무시간에 대해 30% 할증한 연장근무시간을 적용하면, 망인의 근로시간은 위별지의 ‘고시상 근로시간’란 기재와 같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망인의 사망일 이전12주간 총 근무시간 및 주별 평균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사망 전기간근무일고시상 근무시간4주간 근무시간12주간 근무시간1주간2017. 5. 9. ~ 2017. 5. 15.658시간 4분주당 평균45시간 18분주당 평균53시간 41분2주간2017. 5. 2. ~ 2017. 5. 8.655시간 35분3주간2017. 4. 25. ~ 2017. 5. 1.657시간 59분4주간2017. 4. 18. ~ 2017. 4. 24.19시간 37분5주간2017. 4. 11. ~ 2017. 4. 17.19시간 37분주당 평균54시간 26분6주간2017. 4. 4. ~ 2017. 4. 10.767시간 19분7주간2017. 3. 28. ~ 2017. 4. 3.770시간 28분8주간2017. 3. 21. ~ 2017. 3. 27.770시간 22분9주간2017. 3. 14. ~ 2017. 3. 20.657시간 33분주당 평균61시간 20분10주간2017. 3. 7. ~ 2017. 3. 13.766시간 45분11주간2017. 2. 28. ~ 2017. 3. 6.656시간 7분12주간2017. 2. 21. ~ 2017. 2. 27.764시간 57분○ 제1심판결 9면 글상자 안 밑에서 5행의 “2014. 4. 20.”을 “2017. 4. 20.”로 고친다.○ 제1심판결 14면 밑에서 10행의 “기재,” 다음에 “갑 제15호증의 영상, 당심 증인 ○○○의 증언,”을 추가한다.라.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56134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에서비롯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는 Ⅰ, 1, 다, 2)항에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것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한다.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53시간 41분으로 위 기준을 넘고, 사망 전 9주부터 12주까지의 4주 동안 1주당 평균근로시간은 61시간 20분에 이른다. 망인이 ○○○○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1시간으로 정해진 식사시간조차 모두 사용하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는 망인의 출퇴근카드에 일부 퇴근시간이 인쇄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새벽이 넘어 퇴근하면 오전으로 출근이 찍히기 때문에 퇴근시간을 인쇄하지 않은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은 이보다 더 많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특히 망인은 사망 12주 전인 2017. 2. 21.부터 2017. 4. 11.까지 ○○○○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50일 중 불과 이틀을 제외한 48일을 출근하였는데, 정해진 퇴근시간과 무관하게 당일 물량을 처리하여야 퇴근할 수 있었으므로 업무의 집중도도 높았을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망인은 ○○○○ 물류센터로의 파견이 종료된 직후 아버지에게“힘들고 피곤하여 더 이상 근무를 못하겠다.”면서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에 망인은 2017. 4.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리할 물량이 많다는이 사건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마저도 모두 사용하지 못한 채 2017. 4. 24.부터 ○○○○ 물류센터로 다시 출근하여 1주당 6일을 근무하였고, 그로부터 3주가량이 지난 2017. 5. 16. 사망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 이전까지 누적된 과로로 인한 피로는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 직전 4주간 근무시간이 다소 감소하였고 일부 휴무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피로가 충분히 회복되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나) 소분 과정에서 입고된 물건을 유압식 잭에 상차하고, 분류된 물건이 놓인 상자를 다시 운반용 수레에 적치하는 작업은 주로 남자 직원이 담당하였다. 망인 역시○○○○ 물류센터에서는 물론 ○○○○ 물류센터에서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이는 허리를 구부려 상자를 들고 나르는 행동을 반복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신체에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망인은 수시로 짧으면 30분, 길면 2시간가량 냉동고에서 작업하였는데, 충분한 효과가 없는 방한복을 입은 채 근무하였으며 보온장화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었다.3) 망인 이 이 사건 회사에서 2년6개월가량 근무하면서 업무에 숙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무환경은 만성적인 과로와 겹쳐져 망인의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다) 망인은 2016. 12.경부터 처음으로 ○○○○ 물류센터의 총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는 망인이 기존에 수행하였던 소분 작업 외에도 물량 수급과 인력배치 등을 자신의 책임 아래 관리하는 것이어서 이전보다 직무부담이 높은 편이었다.특히 이 사건 회사에서 익힌 업무를 토대로 인력공급업체를 창업하겠다는 목표를 가졌던 망인으로서는 이러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도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평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증세가 있었는데도 건강관리를 다소 소홀히 하였고,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제1심 감정의도 망인의 내재적 원인이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의견은 망인의 근무일수, 시간, 형태 등을 전혀 제시받지 못한 채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이루어진것이고, 제1심 감정의는 스트레스 역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위험인자들이 망인에게 가중된 스트레스와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넘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요소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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