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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325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9구단10141,1심-대법원,2021두3750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3호증의 1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0면 중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은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 부정맥은 종류도 다양하고 원인 역시 다양하고, 부정맥이 급격히 악화되어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르는 촉발요인도 명확히 알기 어렵다. 망인이 육체적 부담이 높은 형틀목공 업무를 하였고, 개인의 신체적 어려움이 육체적 부담을 높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과로에 이를 만큼 장시간 노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휴일부족이 상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에 형틀목공 업무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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