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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326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352,1심-대법원,2021두39331,3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페로더(중장비의 일종)를 이용하여 수거해 온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장 내에서 뒤섞어 발효를 촉진시키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장시간동안 악취는 물론 암모니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나. 망인은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야간 및 추가근무를 많이 하며 1주 평균 52시간이 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퇴근 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야간에 수시로 실려 온 음식물 쓰레기를 정리하는 업무에 투입되는 등 강도 높은 초과근무를 수행하였다. 설령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망인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업무와질병과의 관련성은 증가한다.다. 이처럼 망인은 위와 같이 유해한 근로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일어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이때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참조).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항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4쪽 9~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1) 망인의 사인가) 망인의 사망일인 2016. 6. 9.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2016. 6. 24. 작성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상으로는 ‘심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 및 석회화에 의하여 관상동맥 내강이 거의 다 막힌 것으로 보이는 점,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외상이 보이지 않는 점,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다발성 늑골골절, 흉골골절 손상이 보이고, 다르게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내부 장기 손상이 보이지 않는 점, 심장질환 이외에 다른 실질장기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질병이보이지 않는 점, 검사소견상 사인이 될 만한 약이나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등을 종합할 때, 망인에게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중독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심장병변(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 등)이 보이는바,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1심 판결 5쪽 2~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나) 망인에 대한 2013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29g/㎗(정상범위는 200g/㎗ 미만),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167g/㎗(정상범위는 130g/㎗ 미만)으로나타났고, 위 건강검진결과서상 ‘소견 및 조치사항’란에는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추적검사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1심 판결 7쪽 글상자 아래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을 추가한다.6) 이 사건 사망일 이전의 망인의 근무시간망인의 사망일 이전 12주간(2016. 3. 17. ~ 2016. 6. 8.)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0803_803. 대법원_2021두39331_13_0.png가) 망인의 사망일 전 1주 동안 : 전체 53시간 근무나) 망인의 사망일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54시간 38분 근무다) 망인의 사망일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50시간 근무라) 망인의 사망일 전 11주 동안(2주간 ~ 12주간, 발병 전 1주일 제외) : 1주 평균약 50시간 근무』○ 제1심 판결 7쪽 글상자 아래 6~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인정근거] 갑 제 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및 이 법원의 위 진료기록 감정의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그가수행하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고농도의 암모니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호흡기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암모니아 노출이 ‘심장’ 질환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 되거나 진행속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없으므로, 망인이 평소 작업하던 퇴비 발효장 건물 내부의 암모니아 농도가 비교적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의 사인으로 나타난 허혈성심장 질환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 되거나 진행속도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암모니아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공기 중 산소가 적어지면 체내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으나, 망인이 평소 작업한 퇴비 발효장 건물 내부 공기 조성을 보면 암모니아에 의한산소 부족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로 인하여 폐독성이 나타나거나심장의 부하가 가중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2) 망인은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야간까지 근무한 적이 있고, 휴일근로수당, 토요휴일수당 등을 지급받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주말에 근무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위 나.항의 인정사실 중 6) 부분에서 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나.항의 인정사실 중 6) 부분에서 본 근무시간은, 피고가이 사건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산정하였던 근무시간을 갑 제7호증(2016. 6. 6.부터 같은 달 9일까지의 각 업무일지) 및 을 제7호증(2016. 3. 5., 같은 달 12일, 같은 달 19일, 같은 달 26일, 2016. 4. 16. 및 2016. 6. 6.부터 같은 달 9일까지의 각 업무일지)의각 기재를 토대로 정정하여 최종적으로 산정한 근무시간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이를 정정한 경위와 정정의 토대가 된 자료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또한, 원고는 망인이 평소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수시로 야간에 음식물 폐기물 수송업체의 운송차량에 운반되어 온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장 건물에서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영상(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촬영 일자가 2020. 2. 12.이다)및 제 1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는 산업재해 조사 과정에서, ‘음식물 폐기물 수송업체의 운송차량에 운반되어 온 음식물 쓰레기가 이사건 회사에 반입될 때 운송차량 체크, 음식물 적재량 체크, 사업장 내 발효장 건물 출입문 개폐는 모두 운송업체 차량 운전기사가 직접 담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그러한 일을 담당하거나 도와주지 않으며, 망인이 야간에 음식물 폐기물 수송업체의운송차량에 운반되어 온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장 건물에서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3)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에영향을 미칠 만큼 단기간에 급격하게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별표 5(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제1호 사.목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심장 질병’에 걸린 경우 ? 근로자가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의 질병을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 ?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위 ? ~?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본다.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구체적인 인정 기준) 중 제1항은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으로 볼 수 있는 ‘원인’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고, 가.목 단서에서 ‘다만,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있다.이러한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 내지 3)에 규정된 내용을 구체화하여 ‘뇌혈관 질병’또는 ‘심장 질병’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상세한 내용은별지 관련 법령 기재 참조).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망일 이전의 망인의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이 사건 고시 제1항 가.목이 정하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1)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다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망일 이전의 망인의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단기적 과로, 즉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망인의 사망 이전 1주간의 전체 근무시간’이 53시간이고, ‘망인의 사망 이전 12주간(사망 이전 1주일을 제외한 11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이 약 50시간임은 앞서본 바와 같은데, 이는 이 사건 고시 제1항 나.목이 정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나.목이 정하는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망일 이전의 망인의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만성적 과로, 즉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1) ‘망인의 사망 이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약 50시간임은 앞서 본바와 같은데, 이는 이 사건 고시 제1항 다.목 1)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다.목 2)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해당하지도 않는다.(2) 다만 이 사건 고시 제1항 다.목 3)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나, 갑 제6 내지 8, 10, 12호증, 을 제5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제1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고시 제1항 다.목 2)에서 정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교대제 업무,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유해한 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시차가 큰 출장이잦은 업무,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제1심의 감정인인 ○○○대학교 ○○○○병원 의사 ○○○은 이 법원에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 즉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유해한 작업환경’(위 ?)에는 ‘화학물질 노출’도 포함될 수 있으나, 암모니아 노출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과 관계가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재해에서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이 법원의 위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또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수시로 업무에 투입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업무’(위 ?) 또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설령 망인이 주말에도 근무하여 위 ‘휴일이 부족한 업무’ 요건(위 ?)은 충족된다하더라도, 나머지 업무부담 가중요인들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3) 이 사건 고시 제1항 다.목이 정하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4)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도,의무기록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한 일의 강도와 그 일로 인하여 망인이 과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위 감정의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망인이 야간이나 새벽에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로 들어오는대형 트럭들의 소음과 악취 때문에 기숙사에서 제대로 수면을 취할 수조차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원고 주장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5) 망인에 대한 2013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높게나타났고, 부검감정서상 심장병변(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 등)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망인의 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의 기저질환에 해당하고, 망인은 평소매일 2~3갑의 담배를 피웠는데 이는 혈중 지질 수치를 악화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인다(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따라서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와 무관하게 망인에게 있던 기저질환과 흡연으로 인하여 망인이 급성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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