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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327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범죄행위인 원고의 전방주시의무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비롯된 사고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5쪽 제2행의 "기소되어" 다음에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6쪽 제9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오히려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을 제1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구간 도로이고, 노면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서 포장상태도 양호하였으며, 사고 당시 날씨는 매우 좋았고, 차량 결함이나 다른 차량의 사고 관련성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제6쪽 제17행의 "보면,"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은 운전자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전방 주시의무를 준수하기만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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