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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330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 범위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기각된 청구 부분 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2.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이하생략"을 "이하생략"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 제12행, 제6면 제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는 어깨 충돌증후군이 퇴행성질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20년 이상 수행하여 온 용접작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어깨부위 상병의 퇴행성 진행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달리 원고가 수행한 용접작업 외에는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생략생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7. 2.경 당시 만 61세의 비교적 고령의 나이였다는 점, ②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각 상병은 대개 다인성 원인(나이, 주로 사용하는 우세수 여부, 과거의 손상 등)들과 관계된 만성 과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역시 나이와 밀접한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MRI 소견상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이나 견관절의 퇴행성 소견이 없어 그 연령대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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