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333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53,1심-대법원,2020두5809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가 1, 2차 회식을 통해 소주 1병, 맥주 1잔 정도를 마신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원고의 성별, 체중 등을 고려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7. 12. 3. 6:20경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1)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타당하다.○ 1차 회식은 새벽 2시경 시작되었고(즉, 음주가 새벽 2시경부터 시작되었다), 소주 1병에 포함된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에는 약 3시간 52분이 소요되므로, 새벽 6시가 되기 전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가 된다.○ 2차 회식에서의 음주는 새벽 5시경 시작되었고, 맥주 1잔에 포함된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에는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28분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새벽 6시 20분경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7% 미만이다.2) 원고(1993년생)는 이 사건 회식 당시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은 원고에게 회식 참석을 강권하였으며, 이 사건 1차 회식 장소(0000) 또한 주로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었던바, 원고의 음주는 ○○○에 의하여 종용된 것으로서,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원고가 음주 여부와 음주 정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였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즉, 원고가 음주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또한 ‘000’의 회식은 통상 모든 업무가 종료된 이후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새벽 2시경부터 4시경까지 이루어져, 사업주를 비롯한 배달원들 모두 오토바이로 회식장소까지 이동하고, 퇴근을 하였으며, 회식 후 다음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여 일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어,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원칙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고의, 자해행위 및 범죄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적용되어야 하고, 결국 위와 같은 행위들이 ‘고의적으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일으키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산재보상보험법의 원칙에 부합한다.나. 판단1) 원고의 위 가.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제1심판결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설시한 사정들 및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음주로 인한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최고혈중알코올농도- (경과시간 x 0.015%)’로 계산되는데, 이 때 ‘경과시간’이라 함은 음주 종료시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90분)을 고려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음주 시작시점’을기준으로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산되는 것은 아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 보더라도 ‘음주종료시점’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그런데 원고는 1차 회식에서 적어도 소주 1병을마셨고, 1차 회식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새벽 6시 20분경으로부터 불과 1시간 20분전인 새벽 5시경에 종료되었으며, 원고는 이어진 2차 회식에서도 맥주를 마셨다. 즉,원고는 귀가를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직전까지 음주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사건 사고 발생 당시 술에서 깬 상태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여건 상 원고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었을 만한 장애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진 것도 음주로 인한 운전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2) 원고의 위 가.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3~4병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식 이전에도 음주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회식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다거나, 이 사건 1차 회식 장소가 주로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주 ○○○에 의하여 원고의 음주가 강요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배달업의 특성상새벽 회식이 불가피하고, ‘000’의 경우 평소 사업주를 비롯한 배달원들이 모두 오토바이로 회식장소로 이동하고, 퇴근을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회식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새벽 6시 20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2차 회식은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새벽6시 이후 종료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고 대통교통을 이용하여 퇴근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관련한 회식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거나,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원고의 위 가. 3)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범죄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원인이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업무’와 ‘근로자가 입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단절된다고 보기 때문인 점[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부상 등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고의적으로 부상을 입으려 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경우, 의도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나 부상 등은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은, 이 사건 회식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원고의 음주운전에서 비롯된것인 점, ③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이 사건 회식(업무)’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원고의 음주운전행위 자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인과관계단절은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의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여부나 원고가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는 상관 없다), 이 사건 사고는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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