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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336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494,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9. 27. 김경호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9. 8. 주소생략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외벽도색 작업을 하던 중 로프를 묶어둔 구조물이 부서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경추 제6, 7 부위의 탈구, 골절상 등을 입었다.나. 망인은 2018. 9. 16.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27.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11. 1.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형식적으로 ○○페인트의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인 ○○○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페인트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17. 11. 10. ○○페인트(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페인트 및 방수 하도급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망인은 2018년 5월 초경부터 ○○○와 함께 서울 삼성동 현대아파트, 속초 남광하우스 및 이사건 아파트의 각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사 등을 하였다.2) 이 사건 아파트 자치관리회는 2018. 8. 3. 공사금액을 62,500,000원, 공사기간을 2018. 8. 15.부터 2018. 9. 1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도장 및 옥상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공사계약서에는 계약상대방으로 이 사건 업체 대표인 망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첨부된 견적서에도 이 사건 업체 대표인 망인의 도장이날인되어 있고, 담당자로 ○○○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견적서 중 ‘상가를 제외하고 공사금액을 조정한다’고 가필된 부분에는 ○○○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3)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만이 참석하였는데, ○○○는 계약서의 당사자란에 기재된 망인의 이름 아래에 공사책임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이 사건 아파트 자치관리회는 그 당시 ○○○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였으나, ○○○가 사정상 자신 명의 사업자등록이 없고 함께일하는 망인에게 사업자등록이 있으므로 망인 명의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업체의 대표자인 망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4) 이 사건 아파트 자치관리회는 2018. 8. 16.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62,500,000원을 모두 ○○○에게 자기앞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5) 위 1)항 기재 각 공사를 전후하여 망인은 ○○○ 또는 주식회사 ○○○(서울 삼성동 현대아파트 공사의 원수급인이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금원을 계좌이체로 지급받았다. 순번 입금일 입금액(원) 입금자 1 2018. 6. 9. 2,850,000 ○○○ 2 2018. 7. 13. 6,465,710 주식회사 ○○ 3 2018. 7. 25. 3,850,000 ○○○ 4 2018. 8. 16. 360,000 ○○○ 5 2018. 9. 14. 3,743,310 주식회사 ○○ 6 2018. 9. 22. 4,000,000 ○○○ 7 2018. 11. 2. 2,000,000 ○○○ 8 2018. 11. 15. 2,000,000 ○○○ 9 2019. 5. 21. 4,000,000 ○○○ 6) 원고는 망인을 대리하여 2018. 12. 21. ‘○○○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임금 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발하였고,그 무렵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고발인으로서 “남편은 삼성동 현장과 강원도 현장에서 총 33공수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남편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현재 하반신 마비와 썩션 때문에 말을 못해서 물어보고 종이에 적어달라고 해야 할 것같다. 제가 아는 내용은 일당 35만원에 33공수만큼 받지 못해 총 1,155만 원 받지 못했으나 그 중 2018. 9. 14. ○○○에서 3,743,310원, 2018. 9. 22. ○○○가 4,000,000원지급하여 3,806,690원 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그 후 원고는 2019. 5. 21. ○○○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고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고발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따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9. 6. 7. ○○○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12, 17 내지 21, 27,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제1심 증언, 증인 ○○○의 당심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아파트 자치관리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13 내지 16, 22, 24 내지 28호증의 각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인 망인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역시 망인의 명의로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가) ○○○는 2019. 5. 10. 제1심법원에서, ‘○○○는 2018년 5월 초경 서울 삼성동 현대아파트 도장 작업현장에서부터 망인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지인으로부터 작업을 의뢰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 측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여 망인에게 망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좀 사용하자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것이다’, ‘망인 외에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6명 정도가 함께 작업을 하였으며, 숙식비용은 ○○○가 지급하였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가 지불하였다’, ‘○○○가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도장작업을 지시하였으며, 일당은 350,000원으로 정하였다’, ‘○○○는 망인에게 속초 남광하우스 공사의 임금으로 위 나.의 5)항 기재 표순번 1, 3, 4항 기재 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임금으로 위 표 순번 6항 기재돈을 지급하였다. 위 표 순번 2, 5항 기재 돈은 서울 삼성동 현대아파트 공사의 임금으로 원청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망인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다. 망인에게 아직까지약 38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의 딸 진야니 통장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의 위 증언은 아래 나)항 이하에서 드는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인정된다. 증인 ○○○가 위 증언 당시 ‘누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인을 대필하였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다’라고 진술하거나현재까지 미지급 임금 380만 원 부분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설명해보라는 질문에 즉시 답변하지는 못하였으나, 위 고용보험 등 가입신고는 거래처 직원인 윤남수가 ○○○의 부탁을 받아 대신 한 점, 증인 ○○○가 위와 같이 망인의 임금 지급내역을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3개 공사 현장의 임금 발생 및 지급내역을 즉석에서 정확히 계산하여 진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기는어렵다.나)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다른 근로자인 이강석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과 ○○○, ○○○, ○○○, ○○○ 등의 진술서 내용도 ○○○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다) ○○○가 사업자등록을 가진 망인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은 제3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자치관리회에 대한 위 사실조회결과 등으로 인정된다.라) 망인의 계좌거래내역(갑 제10호증)에는, 망인이 ○○○와 주식회사 ○○○으로부터 위 나.의 5)항 기재와 같이 돈을 입금받은 이후 원고의 딸인 ○○○(생략)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내역만 있을 뿐 다른 근로자의 임금 등 공사관련 명목으로 지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반면 ○○○의 계좌거래내역(갑 제25, 26호증)에는, 다수의 건설업체로부터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 원의 큰 금액이 다수 입금된 내역이 보이고, 다른 근로자인 ○○○, ○○○, ○○○, ○○○ 등에게 수차례 이상 수십만 원의 금원을 일정 간격을 두고 이체하거나 1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가끔씩 이체한 내역도 발견된다.마) 원고는 망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 등과 관련한 임금 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를 고발하였고, 고발인으로서 위 나.의 6)항과 같이 미지급 임금 내역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약 15일이 지난후 망인을 대리하여 ○○○를 고발하였고 그 후 원고가 ○○○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제출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으로 ○○○를 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소결론따라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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