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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336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갈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0행, 4면 2행(표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 8면 11행, 10면 1행, 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12면 2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은 이 사건 기존 승인상병 발병 이전에는 신장병과 관련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기존 승인상병 발병 이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와 재요양 진료를 받던 중인 2015. 4. 27. 최초로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았는데, 망인은 이 사건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간질 및 치매 예방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였고, 거동을 못하여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장기간 침상에 국한된 상태에 있으면서 자연적으로 신체가 쇠약해져, 결국 만성신부전 등 내과적 합병증이 발병되거나 만성신부전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만성신장병의 발병 원인은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구체신염, 고혈압, 당뇨병. 소염진통제 등의 약물복용 등이 있다. 망인은 2009년부터 고혈압, 당뇨병을 진단받고 약물치료 중이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망인이 만성신장병을 진단받기 상당한 기간 전에 망인에게 기저 질환이 있었던 점, ② 당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그 약제의 부작용과 새로운 질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장기간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약제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약제의 처방과 투여가 이루어지는 점, 위 감정의도 '망인이 만성신장병을 진단받았을 당시 복용 중이던 약물의 부작용을 검토하면, 이러한 약물이 만성신장병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5. 4. 27. 처음으로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은 이후 사망 당시까지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만성신장병 3기의 상태로 유지되다가 2018. 1. 8. 만성신장병 5기로 악화되었다. 망인의 경우 만성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항전간제의 부작용으로 신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망인이 기존에 진단받았던 만성신질환 자체의 자연경과적 악화와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지병으로 인한 신질환의 악화 및 부적절한 식이섭취 등이 기존의 만성신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처방·투여된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기저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새로운 질병인 만성신장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만성신장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이 망인은 2015. 4. 27.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은 이후 외래진료를 받아 왔고, 망인이 2018. 2. 5.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의 응급실기록지(을 제4호증)에는 '망인이 평소 독립생활 가능하고 잘 걸어 다녔으며 일상 대화가 가능하였다. 내원 1주 전부터 부축을 받지 않으면 잘 걷지 못하고 anorexia(신경성 식욕 부진증) 증상이 있었으며 말이 느려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사들도 '진료기록상으로 보이는 뇌병변으로 인한 망인의 상태를 보면, 망인은 독립보행이 가능하였다'거나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는 있었으나 일상생활은 잘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는 등으로 망인이 상당한 정도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인상병에 따른 장기간의 약물 복용이나 투병생활이 망인의 만성신부전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거나 만성신부전의 경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20. 7. 16. '진료기록감정 신청을 위하여 변론재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제1심에서 이미 진료기록감정이 이루어져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만성신장병의 발병 내지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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