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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344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64989,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가 201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2행의 ‘00공장’ 다음에 ‘(이하’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도장부에서 뿐만 아니라 의장부에서도 허리에 부담이 가는작업을 해왔고, 이미 요추 3-4번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로 각 요양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 근로조건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2016. 3. 7. 전까지: 주간 8시간(06:50~15:30), 야간 9시간(15:30~01:30)- 2016. 3. 7. 이후: 주간 8시간(06:45~15:30), 야간 8시간(15:30~00: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10:50~11:30), 저녁시간 40분(19:40~20:20), 휴식시간 매일 2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지만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작업빈도: 상시작업 2) 원고가 1996. 7. 1.부터 2006. 9. 12.까지 도장부에서 수행한 구체적 작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도장부에 서 도장 불량 수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파트교환, 샌딩, 폴리싱,요철 작업으로 구성된다. ○파트교환 작업은 불량 차량의 도어, 본넷, 트렁크 등의 부품을 탈거한 후 정상부품으로교체하여 조립하는 것으로 원고는 도어 탈거 및 부착시, 트렁크 및 본넷 작업시 허리를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 쪼그리고 앉는 자세 등을 취하였다. ○샌딩 작업은 사 포를 사용하여 차량의 스크래치 부위를 문지르는 것이고 폴리싱 작업은광택기를 사용하여 차량의 각 부위를 폴리싱(연마)하는 것이며, 요철 작업은 갈고리 형태의 요철도구를 사용하여 차량의 찌그러진 곳 등을 펴는 것인데 원고는 위치에 따라허리를 구부리고 비트는 자세 등을 취하였다. ○원고는 도장부에 서 근무하면서 샌딩, 폴리싱, 요철 작업을 하루에 500회 정도 수행하였고, 파트교환 작업은 하루에 60~80대 정도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원고가 2006. 9. 13.부터 현재까지 의장부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의장부에 서 차량 하부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작업공정은 ① 리어쇼크업소버 바디 장착, ② 엔진 프런트 서스펜션 바디 장착, ③ 트레일링 암 장착, ④ 리어 쇼크업소버 토크 확인, ⑤ FRT 브레이크 튜브 장착, ⑥ RR 브레이크 튜브 장착, ⑦ 파킹케이블 플러그 장착, ⑧ 스테이 및 언더카파 장착, ⑨ 히트 프로텍트 장착 및 프런트사이드 멤버 체결, ⑩ 머플러 서브, ⑪ 머플러 장착, ⑫ 머플러 고정 및 산소센서 장착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1개월 단위로 돌아가면서 작업하였으며, 공정 내에서도 2시간씩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였다. ○위 작업공정은 주로 서서 양팔을 뻗은 자세로 이루어졌는데 허리를 다소 앞으로 굽히거나 회전하거나 꺾기도 하였고, 머플러 서브 작업을 할 때에는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자세를 취하기도 하였으며 10㎏ 내외의 머플러를 허리 정도 높이에서 들고 뒤로 돌아2m 정도 운반하였다. ○원고는 하루 평 균 차량 60~80대 정도를 작업하였고, 0~5㎏의 부품을 4.3회, 5~10㎏의부품을 64.6회, 10~15㎏의 부품을 2.2회 운반하였다. 4) 원고는 2013. 4. 25. 피고로부터 요추부 MRI상 상병이 확인되고 발병 이전 근무력, 작업내용상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 허리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사실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유로‘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을 승인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요양승인 당시피고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요추 3-4번 및 4-5번의 퇴행성 연화가 보인다는 소견을밝히기도 하였다. 5) 원고는 2012. 7. 13. ○○○병원에서 디스크 내 고주파열치료술을 받았고, 그후에도 지속적으로 허리통증, 방사통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오다가 2016. 12. 26.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시술치료를 받았다. 6) 이 사건 각 상병 관련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가) ○○○○○○○○○위원회 심의 결과 원고의 진료 및 검사기록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은 확인된다. 원고가 수행한 의장부에서의 차량 바퀴부분 부품과 하부 부품을 장착하는 업무는 불안정한 발판(대차)위에 서서 팔을 뻗어 올리고 경추를 과도하게 신전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작업하여 요추 부담 작업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발판(대차)의 이동 속도가 빠르지 않고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취급과 같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킬 정도의 강도로 지속적인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참석한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된다. 나)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사실조회회신 ○ 원고가 생산직 근로자로 도장부 및 의장부에서 20여 년 동안 업무를 수행한 것이 요추부 염좌를 발병시켰을 개연성이 있는지­염좌는 외상에 의한 외상성 질환이므로 도장부 및 의장부에서 20여년 간 업무를 수행하는 중 외상을 받았다면 요추부 염좌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외상을 받지 않았다면 요추부 염좌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진료기록부에 나타나 있는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퇴행성이 확실한지 ­원고의 요추간 추간판 탈출의 원인은 복합적이라 사료됨. 추간판의 퇴행이 동반되어 있고, 수술받은 기왕증이 있으므로, 급성 파열의 가능성은 있으나 업무 중 뚜렷한 재해가없었으므로 작업 중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원고의 퇴행된 추간판에서 업무 외의 원인으로 수핵이 탈출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사료됨.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최근10년 간 수진 내역, 과거력과 업무 중 재해 발생 여부에 대한 추가적 사실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체감정을 진행하기를 권유함. ○ 원고는 2012년에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데, 원고의 업무 수행내역, 진료기록으로 보아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은 원고의 담당업무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원고가 2012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받은 적이 있고,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은 급성파열의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의 추간판에 이미 퇴행이 동반되어 있었고, 뚜렷한 업무 중재해가 없었으며, 재채기를 하다가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진료기록이 있으므로, 업무에 의해 악화·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원고의 퇴행된 추간판에서 업무 외 원인으로 수핵이 탈출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사료됨. ○ 원고의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이 다소 퇴행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현되거나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는지 ­추간판 의 퇴행은 근본적으로 노화에 의한 것이고, 여기에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는경우 추간판 퇴행이 촉진될 수 있음. 업무수행이 아닌 다른 요인들, 즉 체질적 요인, 체중, 운동량, 평소 자세, 일상생활 중 크고 작은 사고나 충격 등도 중요하게 관계되므로 업무만이 퇴행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2012, 2013, 2016년 MRI로 확인할 수 있는 원고의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의 2012, 2013년 촬영된 MRI상 요추 4-5번 추간판 퇴행성 변화만 있다가, 2016년촬영된 MRI상 요추 4-5번 추간판파열·탈출 소견 이 관찰되어 원고의 요추 4-5번 추간반탈출증은 악화되었음. ○ 원고의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급성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 ­원고의 요추 4-5번 추간판 내 수핵의 파열은 급성이라는 소견임. 다)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업무 수행 내역, 진료기록 등을 보아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이 원고의 업무로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2012. 10. 22. 촬영된 요추부 MRI 소견을 보면, 요추 3-4번 부위에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요추 4-5번 부위에도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팽윤 소견이 확인됨. ­원고가 2012. 이후에도 의장부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의장부에서의 중량물 취급, 허리굽힘 자세 등 허리에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2006. 9.부터 6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정도의 허리 부담 작업을 6년 이상 수행하였다면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음. 요추 3-4번뿐만 아니라 요추 4-5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추간판 한 부위의 이상 소견은 다른 부위의 이상 소견을 더 촉발할 수 있음. ­요추 4-5번의 탈출 및 퇴행성 변화에 의장부에서의 작업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그이전 도장부서의 작업도 중량물 취급, 허리 굽힘 작업이 있어 허리 부담에 일부 영향을주었다고 판단됨. ○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지 ­원고의 도장부 10년, 의장부 6년 여 근무는 허리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음. ○ 원고의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추간판탈출증이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있는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퇴행성 질환은 해당 부위 부담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오래 사용되어 발생함.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여 업무관련성이 부정되지않음.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는 퇴행성 여부가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업무 부담의 정도가 어떠하냐가 판단의 기준임. 원고의 업무 내용을 고려하면, 허리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업무내용이 원고의 질병을 발생 혹은 악화시켰다고 판단됨. 7)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12.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주상병명으로 진료받기 전까지 요추부위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17, 19, 21, 22호증, 을 제1, 7, 9, 10호 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3] 제2호 가목 본문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한다)로서 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 부적절한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 진동 작업, ⑤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하는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0결 등 참조). 2)위 인 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6년 이상 근무한 후인 2012. 7. 12.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를 주상병명으로 하여 진료를 받기 전까지는 요추부 관련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나) 피고는 2013. 4. 25. 원고의 도장부에서 약 10년, 의장부에서 약 6년의 근무력을 모두 참작하여 요추부 3-4번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한 것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는 ‘원고가 의장부에서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킬 정도의 강도로 지속적인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주로 원고가 의장부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2013. 4. 25.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을 당시 이미 요추4-5번 부위에도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팽윤 소견이 확인되었던 점, 추간판 한 부위의이상 소견은 다른 부위의 이상 소견을 더욱 촉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상병 역시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과 마찬가지로 의장부뿐만 아니라 도장부 및 의장부에서의 근무력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는 도장부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 쪼그리고 앉는 자세 등을 취하면서 작업하였고, 의장부에서도 불안정한 발판 위에 서서 팔을 뻗어 올리고 목을 뒤 또는 좌우로 젖히거나 허리를 비틀고, 경추를 과도하게 신전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하였다. 여기에 원고의 근무기간, 작업시간, 작업주기, 직무자율성 정도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는 신체부담업무로서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등으로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 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원고의 의장부에서의 업무는 허리에 부담이 상당한 작업이고, 이는 요추 4-5번 탈출및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나,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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