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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347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84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제1심판결문 제2면 7행부터 제3면 10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우울장애를 겪고 있었는데, 합병증인 폐렴을 치료하고자 내원한 ○○병원에서 진폐증 환자가 폐렴을 앓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우울장애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따라 망인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있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결과로 생긴 질병으로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재해 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업무상 부상과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에서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다.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항 기재(제1심판결문 제4면 7행부터 제8면 글상자 아래 3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6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 내지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나) 망인이 2014. 4. 24.부터 2016. 4. 15.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던 ○○○의원의 의사 ○○○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갑 제13호증).」○ 제6면 두 번째 글상자 아래 1 내지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다) 망인이 2011. 1. 중순경 입원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사 ○○○는 다음과같은 의견을 밝혔다(갑 제14호증).」○ 제6면 마지막 글상자 위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8면 글상자 아래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마) 이 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6. 4. 20.부터 2016. 4. 25.까지 망인의 간호기록상 나타난 바와 같은, 망인의 산소포화도, 체온 등은 갑작스러운 증감과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우울감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나, 망인의 경우를 특정하여 우울증이 유발, 악화, 촉진되었을지 판단할 수는 없음. 만약 망인이 위 증상들로 인하여 우울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자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제8면 글상자 아래 제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마.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등으로 인한우울증으로 인해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이 2006. 2.경 진폐증 등의 최초 진단을 받은 이래 그 치료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의 진폐증은 2006년 당시 진폐병형1/0형으로, 2015년에는 진폐병형 1/1형으로 진단되어 장해 7급 판정을 받게 되었는바,진폐증 및 장해등급의 정도에 비추어 진폐증 및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만으로 망인에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적 부담이 있었다고 선뜻 인정하기는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근무를 마친 1997년으로부터 약 19년, 진폐증으로 장해 7급 판정을 받은 2006년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나 발생하였는바, 망인은 그 장해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이 2016. 4. 20.경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할 당시, 원고가 폐렴 등의증상으로 급성 호흡곤란에 빠지는 등 심폐기능이 상당히 악화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은 입원치료를 통하여 호흡곤란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이동하기도 하는 등, 망인의 심폐기능은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악화로 인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보기는어렵다.3) 망인은 진폐증 판정을 받은 이전부터 진폐증 판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음주와 흡연을 하였는바,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된데에는 그와 같은 생활습관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4) 망인은 2006. 10.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정신과 치료 당시 진폐증의 악화 이외에도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 음주 욕구 조절 실패,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으로 인한 우울감 등도 호소하였다. 이와 같은 망인의 개인적 사정들이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결합하여 망인이 우울감을 떨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한바, 망인의 우울장애가 단지 진폐증으로부터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5) 이 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망인이 심폐기능악화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높다고 하였으나, 이는 심폐기능이 악화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우울감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 제시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진폐증으로부터 기인한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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