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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350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6381,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및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관련 고시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의 나.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 고시 제1의 다.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평가한다.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관련성이 증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다) 이 사 건 고시 제1의 라.항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 구체적 판단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상병(2차 발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차 발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1차 발병 당시에 원고가 객관적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1차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7시간 30분이고, 1차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이며, 1차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20분인데,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으로정한 업무시간에 미달된다(1차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43.5시간이고, 1차 발병 전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42.5시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으로 정한 업무시간에는 미달된다).나) 제1심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2015. 10. 1. 및 2015. 11. 7.발생한 뇌경색은 척추동맥박리 부위에서 발생한 혈전이 혈관을 막아 발생한 다발성의혈전성 뇌경색이다. 동맥 박리는 혈관의 내탄성막이 손상되어 발생하며 건강한 성인에서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으나, 혈류역학적 힘이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경추 견인 치료 등의 물리적인 힘도 발병에 관여할 수 있으며, 그 외 결체조직질환, 흡연, 고혈압, 유전적인 요인 등도 발병과 관련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전성 뇌경색은 동맥경화증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아 동맥경화증의 발병요인인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비만, 운동 부족 등이 기여 요인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5. 6.경까지 35년간 하루 1갑의 흡연을, 30년간 주 1회 소주 2병의 음주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실시된 일반건강검진에서 측정된 총 콜레스테롤이 계속해서 정상범위(200㎎/㎗ 미만)를 크게 초과하여 이상지질혈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해 실시된 일반건강검진에서의 혈압 측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고혈압 전 단계에 이르렀던 것으로보인다. 또한, 원고는 2015. 3.경부터 뇌경색 관련 증상인 '상세불명의 운동실조, 어지러움, 중추기원의 현기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 등의 개인적 소인이 2015. 10. 1. 1차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다) 그러나 1차 발병에 원고의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 등의 개인적 소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10, 17, 51, 52,55, 59, 6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의 증언 및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차발병 이후 충분하고 적절한 요양이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21일 만에 업무에 조기복귀한 후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업무상 부담이 과중한 야간근무를 수반하는교대제 업무를 수행하던 중 1차 발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촉발되거나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2차 발병)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1) 원고는 1차 발병 당시 8일간 입원하여 항응고제치료와 재활치료를받았고, 퇴원 이후에는 처방받은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면서 외래진료도 꾸준히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인 2015. 11. 6.에도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5. 6.경부터 금연을 하였고, 고혈압약도꾸준히 복용하였다.(2) 이 사건 상병(2차 발병)은 1차 발병과 상병과 발생부위가 동일한 '우측 척추동맥의 박리로 인한 소뇌경색[주상병 뇌경색(소뇌), 부상병 뇌동맥박리(척골동맥)]'이므로, 그 발생원인 역시 1차 발병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1심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서에 기재된 혈전성 뇌경색의 원인이나 원고가 1차 발병 당시 보인 증상 및 일반적으로 알려진 뇌경색의 후유증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2015. 10. 1. 1차 발병 후 8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다가 1차 발병 후 21일 만인 2015. 10. 22. 소외 회사에 복귀한 것은 1차 발병으로 인한 뇌혈관의 신경학적 손상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기에는 부족한 기간으로 보인다. 이법원의 ○○○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 ○○○ 역시 이 법원에 '원고는 뇌졸중의 고위험군(고령,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과거력, 뇌졸중 기왕력)에 해당하고 뇌혈관에 다발성의 협착증이 발생한 상태여서 기저질환의 충분한 치료와 안정 후 복귀하였어야 했다'는 취지의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원고도 소외 회사의 근무표 편성을 담당한 인사팀 직원인 ○○○, ○○○로부터 '왠만하면 들어오시라, 동료들이 겸직하느라 힘들어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받고 업무에 조기 복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소외 회사는원고의 병가 신청으로 공석이 된 원고의 업무를 담당할 대체인력을 공급하지 않은 채기존 인력으로 하여금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를 겸직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수행하도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가 아닌 경우에도 60일 상당의 유급휴가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허용된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21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은 작업인력이부족하여 원고가 1차 발병 후 허용된 병가조차 제대로 사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4)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6. 1. 27. 법률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6. 2. 17. 고용노동부령 제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은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3호)'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나 근로자 보호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로서는 원고가 1차 발병 후 업무에 복귀할 당시 1차발병 후 치료기간이 짧았고 계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가야간근무를 수반하는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회복되었는지 여부와 근로제공에 따른 증상의 악화 등에 관하여 적어도 원고를 치료한 의사 등의 의견을 들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1차 발병 후 21일 만에 복귀하는 원고의 건강상태가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상태인지 여부등에 관하여 의사의 의견이나 별다른 의학적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를 야간근무를 수반하는 기존 업무에 그대로 투입하였다.(5) 한편, 원고의 경우 1차 발병 후 복귀하여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2차 발병)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1호 다.목, 제2호 마.목). 이때 위임근거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대법원 2014. 6. 12.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급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도?감독 아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행정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하며(I. 1. 다.목 후단),업무 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서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될 수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6) 특히 원고의 경우, 1991. 5. 14.경부터 이 사건 상병(2차 발병)이 발병한 2015. 11. 7.경까지 약 24년간 소외 회사에서 발전설비 운전원으로 야간근무를수반하는 교대제 근무[오전근무(07:00~15:00) 8시간, 오후근무(15:00~23:00) 8시간, 야간근무(23:00~07:00) 8시간]를 하면서 육체노동을 하였으므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장기간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야간 교대근무가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2002두8145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7) 또한, 이 사건 고시에는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를 삭제함으로써 재해자에게있는 고혈압, 당뇨, 흡연 등 기초질환을 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의 중요 요소로 삼을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 1차 발병에 원고의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 등의 개인적 소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차 발병 이후 충분한 요양이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21일 만에 업무에 조기 복귀한 후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근무형태의 변경이나 업무 재조정을 받지 못하고 종전과 동일한 근무형태로 야간근무를 수반하는 교대제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 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등이기존과 동일하더라도 원고의 나이나 건강상태, 1차 발병 후 요양기간 등을 감안할 때이 사건 상병(2차 발병) 발병 당시 원고는 기존보다 훨씬 더 가중된 업무상 부담과 피로도, 스트레스 등을 느꼈을 것이고, 이러한 요소들은 원고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더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원고가 업무에 복귀한 지 17일 만에 2번째야간근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2차 발병)이 발병하였던 점, 통상적으로 뇌경색의 경우 3개월 내 누적재발률은 2~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53호증참조) 등을 고려하면, 1차 발병 당시 영향을 미친 위험 요인이나 기초 증상이 그 자체의 자연적인 진행 내지 작용만으로 이 사건 상병(2차 발병)을 유발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위험 요인들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8)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의 진료기록감정서, 이 법원의 제1심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갑 제51호증) 및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의 업무관련성평가서(갑 제17호증)의 각 내용에 의하면, 위 각 전문의들 역시 "1차 발병 이후 적절한업무적합성 평가를 통해 원고의 건강상태에 맞게 업무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10~12일만의 휴식을 취한 뒤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생각되는 '근무일정 예측이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를 수행한 것은 1차 발병한 뇌경색 재발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앞당겼을 개연성이 충분한 요인으로 생각한다. 이 사건 상병(2차 발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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