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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연금감액(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2020누350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739,1심-대법원,2022두6911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감액(장해등급 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10쪽 1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④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서, 감정의는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란 방광이 소변을 저장하지 못하고 배뇨를 담당하는 방광의 배뇨근 수축도 일어나지 않아, 소변이 배출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원고 방광의 용적은 500~600mL가량으로 저장 기능은 있 었던 상태로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방광 용적은 괜찮았으나 배뇨근의 수축이 없거나 소변을 완전히 배출하기에는 수축력이 약했던 상태로 확인된다. 원고의 경우 방광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제3급 제4호)로보기는 어렵고,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⑤ 피고의 '방광장해등급 인정에 대한 해석 변경'에 따라 원고의 방광장해가 제9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정된 원고의 장해등급은 여전히 제4급이다.』○ 제1심판결 이유 12쪽 2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피고가 기지급된 장해보상연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지 않은 채 장래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에 관해서만 조정된 장해등급(제4급)을 적용하기로 한 점에서도 그렇다.』2.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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