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2020누355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855,1심-대법원,2021두50840,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1.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제2면 제3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9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나. 관계 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글상자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별지1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글상자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4행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ㅇㅇ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제3면 제13행부터 제7면 제4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6)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노면이 미끄러운 빗길에서 141~142km/h 내외로 고속 주행하던 중 수막현상 등의 원인으로 미끄러져 차도 밖으로 이탈하며 발생된 사고로 분석된다.가) 노면에 빗물이 다량 있을 경우 고속으로 회전하는 차량 타이어와 노면사이에 수막이 생겨 타이어가 노면 접지력을 상실하는 수막현상이 일어나면, 차량이물 위에 뜬 상태가 되어 운전자가 균형을 잡기 위해 조향핸들이나 제동페달을 조작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제어하기 곤란하다.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향을 살펴보면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모습이 관찰된다.나) 이 사건 차량이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한 시점 이전에 운전자에게 심정지가 발생된 후손이 아래로 내려오는 등 불상의 이유로 조향핸들이 진행방향의 왼쪽으로 조작되었을 경우, EDR에 저장되는 조향핸들 각도는 ‘5°’보다 큰 수치로 기록되어야 하나, 진행방향의 오른쪽으로 조작되어 ?10°에서 ?180°까지 회전된 것으로 작게 기록된 점을 고려할 때, 1차 충격 전부터 앞바퀴가 우측으로 조향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이 사건 차량의 EDR에 저장된 조향핸들 각도는 1차 충격하기 5초전부터 충돌 시까지 0.5초간격으로 기록되고 [그림 2]와 같이 1.5초전부터 1.0초까지 오른쪽으로 점진적으로 조향되기 시작하다 1.0초전부터 충돌 시까지 급하게 조작된 시점은 편도4차로 중 2차로에서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한 시점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0008_서울고등법원_2020누35556_4_0.png[그림 2] 이 사건 차량 EDR 기록과 미끄러짐 시작시점 비교이처럼 조향핸들 각도가 1차 충격 1.5초전부터 1.0초전까지 오른쪽으로 점진적으로 조향되기 시작하다 1.0초전부터 충격 시까지 급하게 조작된 것을 고려할 때, 오른쪽으로 조작하였으나 방향 전환되지 않고 계속해서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미끄러지자 조향핸들의 회전량을 크게 조작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사건 차량의 EDR에서 0.0초 시점은 이 사건 차량의 전면 좌측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시점으로 1차 충격하기 1.5초전부터 오른쪽으로 조향핸들을 조작하고 있던상태에서 좌측 앞바퀴가 중앙분리대와 충격되는 과정에 우측으로 틀어지면서 180°까지 크게 회전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다) 이 사건 차량이 1차 충격하기 2.5초전부터 1.5초전까지 가속페달 변위량이30%에서 12%로, 1.5초전에서 1.0초전까지 0%로 감소되고, 0.5초전(-0.5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차 충격 시(0.0초) 99%까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직선구간에서 좌로 굽은 구간으로 진입하며 가속페달의 답력을 가볍게 해서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미끄러지자 가속페달의 답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른쪽으로 조향핸들을 조작한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하여 강하게 밟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운전자가 심정지로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는 곤란하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하여 강하게 밟았을 개연성이 높다.라) 심정지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심장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는 심장성 심정지와 심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더라도 다른 장기의 기능부전에의하여 이차적으로 심정지가 유발되는 비심장성 심정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차적으로 심정지를 유발하는 흔한 원인은 폐질환이나 기도폐쇄에 의한 호흡부전이고, 비심장성 심정지의 대표적인 것은 외상이며 그중에서도 출혈이 있다.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가 시트벨트를 착용하고 있어서 신체의 이동은 제한되었으나 강력한 충격량에 의해 흉부부위 및 안면부위 등 상체에 무딘 손상을 받아심정지가 발생되었을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라. 판단1)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참조).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망인은 업무상 사고인 이사건 사고를 당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1)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1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비가 내려 빗물이 있는 상태에서 141~142km/h 내외로 고속주행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차충격하기 0.5초 전까지 가속페달의 답력이 제거되고 조향핸들 각도가 오른쪽으로 ?180°까지 회전된 점, 1차 충격 0.5초 전부터 충격시까지 가속페달의 변위량이 0%에서99%까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것으로 보아 운전자인 망인이 이를 조작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의식이 있었으나, 빗길에 수막현상 등으로 미끄러져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충격 등으로 인해 심정지 상태가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2) 피고 본부의 순환기내과 자문의는 ‘정황상 위험요인이 확인되며 사망 전에시행되었던 컴퓨터단층촬영 소견상 상반부 경추 골절을 유발시키는 whiplash injury나 내부 장기의 손상에 의한 대량출혈로 발생될 수 있는 실혈성 쇼크가 배제된 상태에서돌연사 상태에서 소생되고 진료기관으로 이송된 사실과 함께 심장 초음파 검사상 국소벽운동 이상이 발견되었던 점으로 보아, 외상에 의한 사망보다 운행 중 심발작이 먼저발생하여 운전 통제력을 상실한 이후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타당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심 감정촉탁기관인 ㅇㅇ에 의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한 면밀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전에 망인에 대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의학적 관점에서 제시한 의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의견만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위 (1)항 기재감정촉탁결과와 달리,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망인의 심발작이 먼저 발생하여이 사건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3) 또한 ○○○○○병원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응급의료센터에서 시행한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외상에 의해 심정지에 이를 만한 심각한 손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중, ’기저질환이 없는 20세 남성이 교통사고 당시 흉부에 무딘 손상을 받은 후 심정지가 발생하였다는 심정지 증례 및 교통사고 371건 중 심정지 상태로 내원한 환자는 20건이었고 노인 교통사고의 특성은 비노인군에 비하여 안전벨트 등 착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치료로서 비노인군에 비해 수술률과 사망률이 높았다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바와 같이 교통사고에서 충돌속도, 차량 손상상태, 충격량의 정도 등의 사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외상의 상태만으로 심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감정서 제15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사고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차량의 파손 상태, 망인의 나이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상 이 사건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1차 충격할 당시 망인이 강력한 충격량에 의해 흉부부위 및 안면부위 등 상체에 무딘 손상을 받아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조항의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3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나, ‘근로자의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 또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등 참조).한편, 교통 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으로 되었음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되, 과속 운전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제한속도 준수 등을 운전 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을 제한하는 사유를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므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 7. 3.23:02경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노면에 빗물이 다량 있을 경우 고속으로 회전하는 차량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겨 타이어가 노면 접지력을 상실하는 수막현상이 일어나면 차량이 물 위에 뜬 상태가 되어 운전자가 균형을 잡기 위해 조향핸들이나 제동페달을 조작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제어하기 곤란해지는 사실이 인정된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피고의 과실이이 사건 사고 발생에 경합적으로 작용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수막현상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차도 밖으로 이탈하면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범죄행위인 과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나) 비록 망인이 제한속도를 넘어 이 사건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한 사실은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렇다고 그러한 운행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택시 영업을 위하여 이동 중에 당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망인이 약 20여 년 동안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해온 상당한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빗길에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이 사건 차량을 제어하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다른 인명 피해를유발한 바도 없으므로, 망인의 위와 같은 범칙행위만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2) 소결론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은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