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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누360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990,1심-대법원,2020두5579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20년 2월경 개정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는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을 인정 가능’, ‘혼합성 난청의 경우 외이와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전음성 난청이 전이 또는 중이병변 등에 의한 이상 소견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 전음계를 거치지 않고 내이(달팽이관)에 직접 전달된 소리 감지 정도를 측정한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외의 원인에 따른 난청임이 명백하게 입증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병원의 순음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골도청력역치의 6분법 평균이 ‘1회차 좌42/우56, 2회차 좌45/우53, 3회차 좌43/우52’로서 업무상 질병 기준인 청력 손실 40dB 이상이고, 원고의 나이에 상응하는 우리나라 노령층의 남녀주파수별 평균 청력역치[저음역대(0.5, 1. 2kHz) 25.56dB, 고음역대(4, 6, 8kHz) 56.93dB]보다 높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이 개정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개정된 내부지침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지침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이 설시한 것과 같이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직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한 2013년 3월경에 이르러서야 청력저하를 호소하였고,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만성중이염, 양측 고막천공 등이 관찰되었던 점, 원고에 대한 ○○○○병원의 순음청력검사결과(갑 제4호증2쪽 참조) 골도청력역치를 각 음역대별로 살펴보면 동일 연령대의 평균 청력역치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들도 ‘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기간보다 이후 소음 노출로부터 회피한 기간이 훨씬 길뿐더러(거의 2배의 경과기간) 고연령(노화)으로 인한 청력감퇴의 속도나 개인의 비직업적인 난청(고막천공 및 중이염)의 영향을 고려할 때, 과거 작업환경상 소음노출의 영향은 중이질환 및 연령에 의한 난청의 영향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현재의 난청은 과거 탄광 업무 중 소음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으로 판단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광업소 근무로 인한 소음노출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거나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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