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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누366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3행, 7행 '제37조 제3항'을 '제37조 5항'으로 고친다.○ 제4면 17행 다음에 '갑 제41호증(소득금액증명)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주)에 관한 소득금액증명 자료가 아니고 거기에 근로기간, 근로내용 등 구체적 근로조건이 나와 있지 아니하여 근로조건의 차이에 따른 임금수준의 비교가 어려우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7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나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하고,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 유전성 난청, 내이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 원인으로는 소음에 의한 난청, 나이에 따른 노화성 난청,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돌발성 난청, 유전적 원인에 의한 난청, 귀의 감염에 의한 난청 등이 있다. 2010년부터 2018. 1.까지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청력검사 결과(갑 제9호증)가 일관되고 정상 소견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소견이다. 2018. 1.까지 건강검진에서 정상이었다면 2018. 5.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사이에 돌발성 난청 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의학적으로 고령의 원고가 2018. 5. 진단받은 감각신경성 난청이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장해급여 신청과 관련한 문답서에서 광산 재직 당시부터 난청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건강검진 청력 검사 결과가 정상 소견이라는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배치되어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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