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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20누369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880,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9.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 43,699,720원의 부당이득징수 결정처분 및 2019.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 22,180,810원의 부당이득징수 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11. 17.부터 1991. 2. 3.까지 ○○○○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고 1991. 4. 29.부터 ○○○○ 주식회사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는데, 1991. 9. 2. 업무상재해를 입어 요양하였다. 원고는 요양종결 후인 1995. 10. 4.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지급일수 495일분)을 지급받았고, 2005. 1. 19.까지 두 차례 재요양 후 장해등급 조정 제5급 결정을 받아 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869일분)에서 기존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495일분)를 공제하여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7. 6. 19.부터 다시 재요양을 하였고 이후 장해등급 조정 제1급 결정을 받아 2012. 10. 1.부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였다.나. 한편 원고는 ○○○○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1999. 11. 12. 진폐장해 제11급을 진단받아 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지급일수 200일분)을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부칙(2010. 5. 20.) 제2조 제3항에 따라 2010. 12. 1.부터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3. 8. 14. 진폐장해 제1급을 진단받아 2013. 9. 1.1)부터는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였는데, 위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진폐장해 제1급의 진폐보상연금 일수(132일)에서 기존 진폐장해등급의 진폐보상연금 일수(24일분)를 공제하여 산정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2. 1.부터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을 받다가 그 후 장해등급 조정 제1급 결정을 받아 2012. 10. 1.부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었는데, 이때 원고의 연금일수 합계가 장해보상연금의 최대 연금일수인 329일을 초과하게 되자 피고는「일반장해연금과 진폐보상연금 조정지침 변경(제2012-30호)」(이하 ‘이 사건 변경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일수를 329일에서 280.61일2)로 조정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종전에 지급받은 장해등급 조정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869일)를 조정된 장해보상연금 일수(280.61일)로 나눈 3년 35일의 기간만큼(2012. 10. 1.부터 2015. 11. 4.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였다.라.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9. 1.부터 진폐장해 제1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2015. 11. 4.까지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금일수 합계가 329일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2015. 11. 5.부터 원고에게 조정된 장해보상연금(연금일수 280.61일분)을 지급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때부터는 장해보상연금 및 진폐보상연금의 연금일수 합계가 장해보상연금의 최대 연금일수인 329일을 초과하게 되었다.마. 피고는 2019년경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 소속 ○○지사장은 2019. 1. 22. 원고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하였던 진폐보상연금 84,039,720원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진폐보상연금 38,232,260원을 공제한 45,807,460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2,107,740원을 제외한 나머지 진폐보상연금 43,699,720원에 관하여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소속 ○○○○지사장은 2019. 3. 14. 원고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하였던 장해보상연금 175,440,980원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장해보상연금 151,463,330원을 공제한 23,977,650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1,796,84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장해보상연금 22,180,810원에 관하여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각 주장1) 원고가) 장해보상연금과 진폐보상연금은 법체계뿐만 아니라 지급기준, 지급일수 등을 달리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제53조 제2항에서 일반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 그등급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진폐장해와 관련한 등급 조정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를 진폐보상연금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장해 제1급의 연금일수인 329일의 범위 안에서 장해보상연금과 진폐보상연금을 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과 이 사건 변경지침 등을 적용하여 연금일수 329일을 초과하는 부분의 장해보상연금과 진폐보상연금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하였다. 설령 연금일수 329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해보상연금과 진폐보상연금을 조정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변경지침에서 ‘연금 합계액 〉일반장해연금액 〉조정금액’ 순이면 최종 지급액을 일반장해연금액으로 하도록 정하였으므로 연금일수 합계가 329일을 초과하더라도 원고는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2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장해등급 제1급의 장해보상연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받게 되었다.나)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 등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커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금일수 329일을 초과한 보험급여를 받은 데원고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고 원고의 연령이나 수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가) 진폐보상연금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보면 진폐보상연금이 장해보상연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진폐보상연금에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이 적용되어 장해보상연금과 함께 연금일수 329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나)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피고가 위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보험급여 수급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제1, 2처분 이후 산재보험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매월 지급받는 기초연금 및 장해보상연금에서 각 10%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원고는 매월 총보험급여 5,290,370원을 수령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 2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생활이 곤란한 정도로 급격한 재정적 악화를 겪는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제1, 2처분은 모두 적법하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적용 관련진폐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은 구 산재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제36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산재보험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면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은 받지 못하고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와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진폐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법이 개정된 것은 진폐근로자 중 일부는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으로써,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대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18대 국회 의안번호 1808286 의안원문 참조).위와 같이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진폐보상연금이 장해급여와는 다른 조문에 규정되기는 하였으나, ① 산재보험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을 위해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것일 뿐 진폐를 다른 일반장해와 명확히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의 기준은 위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는데, 별표 6에서는 진폐의 병형 및 심폐기능도 장해등급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일반 장해등급 판정 및 장해급여 지급에 있어 진폐증이 고려되기도 하는 점, ③ 이에 비추어 볼 때 일반장해에 대한 모든 규정이 진폐와 관련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폐보상연금에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이 적용되어 진폐보상연금이 장해보상연금과 함께 장해보상연금의 최대 연금일수 329일의 범위 안에서 조정되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변경지침의 적용 관련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과 이 사건 변경지침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3) 이 사건 변경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일반장해연금과 진폐보상연금 조정지침 변경(제2012-30호)」Ⅲ. 기본방향 및 내용? 진폐보상연금과 일반장해연금 지급에 있어 진폐장해 및 지급방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재해의 조정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사유에 따른 장해연금을 각각 지급하되, 연금일수의 합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329일분을 초과할 수 없음-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 평균임금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제외한 연금 지급사유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이후에 지급하는 연금일수에서 초과일수 공제 후 지급? 기초연금은 일반재해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연금일수를 산정하되, 일반재해 평균임금이 진폐고시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진폐고시임금 적용※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초 지침과 동일하게 진폐장해연금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연금일수를 산정하되, 진폐재해 평균임금이 진폐고시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진폐고시임금 적용Ⅳ. 유형별 장해연금 지급방법가. 진폐연금 수령자가 일반장해연금을 수령하는 경우2) 진폐보상연금(개정법) 수령자가 일반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 진폐보상연금(개정법) 수령자가 일반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일수의 합이 329일을 초과하면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은 그대로 지급하고 그 초과일수는 일반장해연금 지급일수에서 공제 후 지급- 기초연금만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반재해 적용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연금일수 산정하되, 진폐고시임금보다 낮으면 진폐고시임금 적용나) 한편, 피고는 이 법원의 2021. 8. 27.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2021. 10. 12.자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일반장해보상연금과 진폐보상연금 조정지침(제2010-53호)」은 ‘연금합계액〉일반장해보상 연금액〉조정금액’ 순 이면 일반장해보상연금액을 최종지급액으로 인정한다고 정하였고 이 사건 변경지침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이 사건 변경지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는바, 위와 같은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지침에 따르는 경우 연금일수 합계가 329일을 초과하여 연금합계액이 조정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피고는 최소한 일반장해보상연금에 상당한 보험급여는 지급해야 한다. 만약 ‘연금합계액〉일반장해보상연금액〉조정금액’ 순일 때 피고가 보험급여 수급자에게 조정금액만을 지급하게 되면, 수급자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에만 해당할 때보다 장해보상연금 및 진폐보상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때 오히려 더 적은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해 부당하므로, 앞서 본 이 사건 변경지침의 내용은 타당하다.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5.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합계 259,480,700원(= 진폐보상연금 84,039,720원 + 장해보상연금 175,440,980원)을 지급하였다가 장해보상연금의 최대 연금일수인 329일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65,880,530원(=이 사건 제1처분의 부당이득 징수액 43,699,720원 + 이 사건 제2처분의 부당이득 징수액 22,180,81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따를 경우 193,600,170원(= 259,480,700원 - 65,880,530원)의 조정금액을 보험급여로 지급받게 되었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5.부터 2018. 12. 31.까지 장해등급 제1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연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5,732,66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연금합계액 259,480,700원 〉일반장해보상연금액 205,732,661원 〉조정금액 193,600,170원’이므로 이 사건 변경지침에 따라 원고는 적어도 장해보상연금 205,732,661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제1, 2처분으로 인하여 위 금액보다 적은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다.[표]0978_서울고등법원_2020누36924_10_0.jpg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 및 진폐보상연금 중 53,748,039원(= 기지급 연금 합계액 259,480,700원 ? 장해등급 제1급인 경우의 장해보상연금 205,732,661원)의 범위에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한 부분은 위법하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 2처분 중 위 범위 내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기로 한다.3)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관련이 사건 제1, 2처분 중 53,748,0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 중 위 금액 내의 부분이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로서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등 참조).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39012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11. 5.부터 최대 연금일수 329일을 초과하여 장해보상연금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2019년경에야 위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제1,2처분을 한 점, ② 원고로서는 피고가 기왕에 한 장해보상연금 및 진폐보상연금 지급처분의 적법ㆍ타당성을 신뢰한 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점, ③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원고가 매월 수령할 연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충당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장기간에 걸쳐 원고의 소비수준 등 생활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제1, 2처분 중 53,748,039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통하여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위 각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제1, 2처분 중 53,748,039원 범위 내의 부분도 위법하다.4) 소결피고의 이 사건 제1, 2처분은 모두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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