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2020누381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68554,1심-대법원,2020두4516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12,454,98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밑에서 3행의 “2)”를 “2) 갑 제4, 6호증,”으로, “1”을 “1, 2”로, “8”을 “8 내지 10”으로 각 변경. ○ 제1심판결 5쪽 밑에서 6행의 “이 사건”을 “이 사건 사고가”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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