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383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450,1심-대법원,2021두3032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5쪽 9행의 “이 사건 회사”를 “참가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11행의 “피고”를 “참가인”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는 화물자동자 운전자가 화물 운송과정에서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수행을 지시받았거나 관행적으로 수행한 경우 그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운송계약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당해 사업장의 노동자로 고용된 것에 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화물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계약 외 업무인 지게차운전 보조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고용노동부지침에 따라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고용노동부 지침은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가 아닌 참가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