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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395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470,1심-대법원,2020두5101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의 나. 3)항(제4쪽 제5~13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과로, 스트레스는 기종성 간염과 병태 생리가 다르다.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기종성 간염을 유발한다는 증명이 없다[원고가 증거로 제시하는 ○○○○병원 의사 소견서(갑 제23호증)는 ‘과로가 기종성 간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막연한 추정일 뿐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기종성 간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은 그 독성이 매우 강하여 발병 2~3일 만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급격한 진행경과에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망인이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균 감염에 겹쳐서 기종성 간염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 제4쪽 제17행의 “2017. 8, 20.”을 “2017. 8. 20.”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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