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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

2020누399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36,1심-대법원,2021두35902,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관계 변경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통지”를 “처분”으로, “이 사건 통지”를 “이 사건 처분”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사업장은 강판 생산업체로부터 구입한 철판재를 별도의 가공 없이 매출처의 요청에 따라 절단하여 판매하고 있을 뿐이고, 매출처도 다각화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사업종류는「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업태 : 제조, 도매’, ‘종목 : 철강재부품, 철판, 철강제부품 무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장등록증상 업종으로 ‘일반철물제조업’이기재되어 있으며, 공장부지 면적은 8,257.20㎡, 제조시설 면적은 3,665.73㎡이다.2) 2000. 1.경부터 2018. 1.경까지 약 18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건수는 14건이고, 제품생산(절단 등) 및 제품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중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없다.3)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등 결과는 아래와 같다.○ 최종생산품- 철판코일(스틸코일)○ 작업공정도(2012년 기준)- 원자재 입고 → 생산투입 → 균일생산 → 포장 → 보관 → 출하○ 세부작업공정(2013. 4. 16. 기준)- 슬리팅 라인(SLITTERING LINE) : 철판코일을 평판하게 하여 원하는 폭만큼 절단① UNCOILTER(철판코일을 풀리게 함) → ② THREEROLL(철판코일을 평탄하게 함) → ③ SLITTER(철판코일을 원하는 대로 설정하여 절단함) → ④ LOOP TABLE(진행속도를 조절함) → ⑤ TENSION PAD(일정한 압력을 가하여 장력이 발생하게 함) →⑥ RECOILTER(작업이 끝난 철판코일을 되감아 줌)- 시어 라인(SHEAR LINE) : 철판코일을 원하는 길이로 절단① UNCOILTER(철판코일을 풀리게 함) → ② ROUGH LEVELLER(철판코일의 평탄도를 좋게 함) → ③ LOOP TABLE(진행속도를 조절함) → ④ SIDE TRIMMER(철판코일의 폭을 잡아 줌) → ⑤ F.D.S.(철판코일을 절단함) → ⑥ FINISH LEVELLER(제품의평탄도를 좋게 함) → ⑦ PILER(작업된 판재를 적재함)○ 사업장 기계장치 현황(2012년 기준)- SLITTER 1대(폭 절단용), ROTARY SHEAR 1대(길이 절단용), MINI SHEAR 1대(길이 절단용)○ 직원(2013. 4. 16. 자료 기준)- 26명(생산직 15명, 영업직 8명, 관리직 3명)4)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따른 주요 거래처,매출액 합계 및 매출처 수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5) 원고의 최대 매출처인 ○○○○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스틸코일을 공급받고 있는데, 주식회사 ○○○가 출하한 상태 그대로 가공 없이 공급받고 있으며, ○○○○ 주식회사 스스로 프레스라인에서 1차적인 소성가공을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에 따른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 중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제1항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이라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위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사업종류예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그 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제1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제2호),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제3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사업종류예시표는 사업종류 중 ‘2. 제조업’을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하위 사업종류 중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관하여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을 예시하면서, 사업세목으로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용단을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1814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각종 금속재료품을 절단 또는 가공을 행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금속제품(범용성 철판 등)을 생산하는 사업-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하에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사업○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ㆍ판매하는 사업은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또한 사업종류예시표는 사업종류 중 ‘9. 기타의 사업’을 ‘위 1. 내지 8.의 사업 등에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 정의하고, 하위 사업종류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관하여 ‘구입한 각종 신상품 및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도매 및 소매활동 …이 포함’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업세목으로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을모아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그 업태가 ‘제조, 도매’로, 공장등록증에는 그업종이 ‘일반철물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등록된 ‘업태’ 내지 ‘업종’의 기재내용만으로 사업종류를 단정할 수는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업장의실제 사업내용, 근로자의 작업형태 및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사업장은 거래처에 철판코일 등을 그대로 재판매하거나, 또는 수시로 구매자의 주문을 받아 그때마다 구매자가 요구하는 크기에 맞추어 이를 절단[슬리팅(Slitting : 철판코일을 길이 방향으로 좁고 길게 절단하는 작업) 및 샤링(Shearing : 철판코일을 폭 방향으로 절단해서 메탈 시트를 만드는 작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범용성 철판을 제작?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3) 이 사건 사업장은 절단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를 두고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철판의 단순 절단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철판재를 ‘mm' 단위로 세분하여 절단?판매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별도의 가공 없이 제품을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한 것에 불과하고, 철판재를 특정한 모양이나 형태로 절단하는 정밀한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4) 원고의 매출처가 121 내지 180여 곳에 이르므로(별지 참조), 원고가 특정 업체만을 상대로 하여 철판을 절단?판매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매출처 중에서 일부 업체들의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일부 업체들과 사이에 특정형태로 철판을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철판을 절단?판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원고의 최대 매출처인 ○○○○ 주식회사는 가공 없이 출하한 상태 그대로 공급받고 있으며, ○○○○ 주식회사 자체적으로 1차 가공을 하고 있다).5)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그 절단행위가 단순한 경우라면 재해발생의 위험이 낮다고 보아 이를 보험료율이 낮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고, 절단행위에 여러 공정이나 기술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라면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등 금속제품제조업또는 가공업으로 분류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데,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절단작업에 여러 공정이나 기술 등이 개입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긴 하였으나,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내용이나 그 운영기간, 업무상 재해 건수 및 그 내용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내재된 재해발생 위험성이 그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정도로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6) 원고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철판코일 등을 구매하여 금속제품 가공업체가 원하는 길이나 폭으로 절단하여 판매한 다른 업체들에 관하여, 그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로 판단한 다수의 판결이 선고되었다2)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되,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본안 판단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는같은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철회하였는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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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 - 2020누399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