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결정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
2020누406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37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6, 7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말미(제1심판결문 제8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 바)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갑 제5호증의 1,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테니스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해연금, 상병보상연금, 후유증상진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192(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당시 이 사건 테니스장의 사업주는 ○○○이었고, 자신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부정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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