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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410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65958,1심【주문】1.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5~6행의 “감암 초기”를 “간암 초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11, 12행, 8쪽 6, 14행, 9쪽 17, 2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변경한다. ○ 제1심판결문 10쪽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부척수손상으로 약 20년 간 사지마비 상태였기 때문에 사인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하였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요양하여 여러 상병들이 추가적으로 발병하는 등 건강상태가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망인의 기대여명이 단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OOOOOOOOOOOO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① 망인은 2013. 8.경 간암 1기, 간경변증 차일드병기 A단계였는데, 조기에간암이 발견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1심 법원에서 OOOOOOOOOOOO은 “척수부손상환자에게 신부전 등의 만성 합병증은 여전히흔히 관찰되는 합병증이나, 재활의학 기술의 발전과 요로계 관리 방법의 보급으로 다른 병발된 이유 없이 신부전 자체 때문에 사망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아짐”이라고 감정한 점, ③ 이 법원에서 OOOOOOOOOOOO은 “척수손상 환자에 있어서 악성종양에 의한 사망률이, 정상인과 비교하여 더 높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지마비와 이로 인한 합병증이 피감정인의 간암으로 인한 사망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사실조회 회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기대여명이 단축된 것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상병들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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