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411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741,1심-대법원,2021두3282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2행의 ”투입하였는데“를 ”투입하는 업무를 하였는데“로 고쳐 쓴다. ○ 제4쪽 19행의 ”포름알데히드“부터 20행의 ”나타나지 않았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5쪽 12행의 ”이루어진바 없다.“를 ”이루어진 바 없다(다만 TCE는 주로 탈지, 세척에 사용되므로, 주물 공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로 고쳐 쓴다. ○ 제6쪽 6행의 ”노출기준“부터 7행의 ”1공장에서“까지 부분을 ”위와 같이 4, 5공장의 경우 포름알데히드가 당시 평균노출기준(0.5ppm)을 초과하지 않았고, 1공장의 경우에는 망인이 근무하던 당시 포름알데히드가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조차 아니었던 점등에 비추어, 망인이 1공장에서 근무할 당시“로 고쳐 쓴다. ○ 제6쪽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10행의 ”다)“를 ”라)“로, 14행의 ”라)“를 ”마)“로 각 고쳐 쓴다. ”다) 한편 원고의 주장처럼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망인이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에 간접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각 간접 노출수준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준인지,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 제6쪽 15행의 ”방진마스크“를 ”방진마스크”로 고쳐 쓴다. ○ 제6쪽 16행의 ”근무하였다.“를 ”근무하였다. 비록 각 공정 별로 칸막이 등 분리시설까지는 설치되지 않아 한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이 대류 등에 의해 인접 공정까지 확산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4, 5공장의 경우 포름알데히드가 당시 평균노출기준(0.5ppm)을 초과하지 않았고, 1공장의 경우에는 망인이 근무하던 당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가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조차 아니었던 점등에 비추어, 망인이 1공장이나 4, 5공장에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정도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에 간접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6쪽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17행의 ”4)“를 ”5)“로, 제7쪽 4행의 ”5)“를 ”6)“으로 각 고쳐 쓴다. ”4)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시 ‘망인근무공정에서는 상병과 관련 있는 유해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문헌검토를 통해 직업적 노출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문적 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이형제인 세파롤 제품에 대하여는 ‘과거에 사용하였던 제품으로 현재 보관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성분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제7쪽 3행의 ”단정할 수 없다.“를 ”단정할 수 없다(○○○○○병원은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 약 2개월 전인 2014. 9. 26.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망인의 증상이 암의 전구 증상일 수도 있으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기재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7쪽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7)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철주조부, 소재보전부 공장에서 일하던 ○○○의 경우 탈사 업무, 기계보전 업무 등을 담당하여 망인에 비해 포름알데히드 노출수준이 매우 낮았음에도 포름알데히드 노출만으로 ○○○가 진단받은 ‘말초성 T세포 림프종(비호지킨림프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 결과 ‘비호지킨림프종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벤젠이 제한적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는 주철주조부와 소재보전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특히 기계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했던 세척제를 통하여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과거 문헌을 통해 추정한 벤젠 노출량, 개인보호구의 부적절한 착용, 수시로 세척제로 손을 씻었다는 진술 등으로 볼 때 벤젠 노출량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 진단받은 말초성 T세포 림프종(비호지킨림프종)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한편 포름알데히드는 비호지킨림프종의 발생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가 기계보전 업무를 하면서 포름알데히드에 간접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노출수준도 코어 공정에 비해 비교적 낮았을 것이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초로 피고가 ○○○의 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의 경우 망인에 비해 포름알데히드 노출수준이 매우 낮았음에도 포름알데히드 노출만으로 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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