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부지급처분 취소
2020누412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1659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4쪽 4, 5, 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고, 4쪽 6행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2017. 12. 19. ○○대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와 감각유발전위 검사에서 탈출된 추간판에 의해 신경근이 압박되어 발생하는 신경근 병증이나 그 외 기타 이상 소견이 없는 정상 소견이었다는 점, 2018. 8. 7. 검사한 요추부 CT 소견이 약간의 팽륜 정도이고 건국대 소견서상 제4-5 요추간 제5 요추천추간의 약간의 추간판 팽륜 정도라고 기술된 점 등으로 볼 때, 2018년도 이후의 ○○대에서의 치료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는 아니고 수술기록지에 기술된 신경병증, 섬유근막통증, 외상후 증후군, 골관절염, 후관절증후군에 대한 치료였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소견으로 미루어 볼 때 2017. 5. 31.까지 추간판 탈출증의 요양기간을 종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없어 보인다.”, “후관절 증후군의 발병기전은 인접 척추체들끼리 붙잡고 있는 후관절에 이상이 생겨 요통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후관절 부위의 퇴행성 관절염이나 염좌, 분절 불안정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2017. 7. 18. 진단받은 후관절 증후군은 기존 승인된 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원인으로 발생되는 질환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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