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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20누414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397,1심-대법원,2021두35544,3심【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의 "갑 제7, 8,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을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표 아래 제5 내지 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라) 원고 사업장에서는 2013. 9. 29.경 박OO의 재해(재해원인 : 작업장에서 S/P CUWINDOW를 Dipping 중 허리 통증 발생, 요양일 : 183일)가 발생하였고, 2019. 2. 15.경 한OO의 재해(재해원인 : 검수 중 제품을 뒤집다가 허리 부분을 삐끗함, 요양일 :320일)가 발생하였다.또한, 원고 사업장과 별도로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안성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원고의 지사 사업장에서, 2019. 9. 21.경 김OO의 재해(재해원인 :작업 전 장비 내부 청소작업 중 장비 뚜껑을 들어 올리다가 선임자의 부름에 등을 돌리는 순간 잡고 있던 뚜껑을 놓쳤고, 닫히는 뚜껑을 왼손으로 잡으려다 손가락 부분상병을 입음, 요양일 : 67일)가 발생하였다.한편 원고는 2013. 8. 13.경 주식회사 ○○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인데(갑 제1호증의1), 안산시 대덕면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한 주식회사 ○○의 사업장에서, ① 2007. 4. 8.경 김OO의 재해(재해원인 :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이를 옳기다 무리한동작으로 허리에 통증 발생, 요양일 : 234일), ② 2007. 7. 25.경 이OO의 재해(재해원인 : 세정동 반출구에서 Shield류 Part를 반출하기 위하여 차에 상하하던 중 무리한 동작으로 허리 통증 발생, 요양일 : 435일), ③ 2007. 8. 13.경 이OO의 재해(재해원인 :작업장에서 Anodizing Parts Dipping을 완료하고, 동일한 Part로 고압수세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작업 마무리 단계에서 허리를 삐끗함, 요양일 : 218일), ④ 2009. 9. 4. 박OO의 재해(재해원인 : Copper Room에서 Anodizing류 Parts를 세정하기 위하여 Wet 장비에 Dipping하던 중 허리 통증 발생, 요양일 : 119일), ⑤ 2013. 7. 23. 김OO의 재해(재해원인 : 전 처리실 도로로 이동 중 발을 헛디뎌 좌측 손목 부분을 바닥에 부딪침,요양일 499일)가 발생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3행부터 제11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앞서 본 원고 사업장의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부품 정밀세정 및 부품 특수코팅작업에는,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법, 즉 금속 등 1차 재료에 대한 절삭?가공?압연?단조?사출?연마 등의 공정과 같이 물리력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은 공정이 없다.즉 위 작업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비의 어떠한 기계적 고장이 발생하여"특정 부품을 교환하거나 부품을 수리한 후 다시 장착함으로써 해당 장비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작업"이 아니라,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된 기계장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기 위하여 물리적?화학적 세정 및 도포를 하는 작업"으로(피고는 을 제10호증을제출하면서, 원고가 세정 작업뿐만 아니라 코팅 작업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코팅 작업 또한 앞서 본 기계장비의 기계적 고장에 대한 수리 작업과 그 내용에 있어 큰차이가 있다), 이러한 공정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은 각종 기계 및 동부분품 제조업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사업장에서 2013. 8. 13.경부터 2020. 5. 7.경까지 2건의 재해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보더라도 추단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원고 사업장의 작업 내용이나 그 운영기간, 업무상 재해 건수 및 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사업장에 내재된 재해발생위험성이 그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보아야 할 정도로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피고가 든 다른 재해는, 원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지사 사업장에서 발생하였거나, 분할 전 회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지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건수는 2018. 9.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1건, 분할 전 회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건수는 2001. 5. 4.경부터 2020. 5. 7.경까지 약 19년간 5건에 불과하다).한편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 사업장의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앞서 본 일반적인 각종 기계 및 동부분품의 제조업에 사용되는 물리적 공정에 따른 위험성에 필적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실제로 원고의사업장과 지사 사업장, 주식회사 ○○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보더라도 화학약품으로 인한 재해는 찾아볼 수 없다.피고가 든 서울행정법원 2018. 2. 8. 선고 2016구합84320 판결 역시,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에서 원칙적으로 수리업을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해당 물품의 제조와 수리가 동일한 물품의 구조?구성을 다루는 행위로서 그 작업공정과 재해발생의 위험정도 등이 유사하기 때문이다"라고 전제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같이 원고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작업의 경우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제조하는 작업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작업공정 및 재해발생의 위험정도가 결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위 판결은 생맥주 냉각시설의 CO2통의 밸브를 직접 다루거나 라인(호스), 교반모터, 컨트롤박스의교체 등을 수반 하는 "생맥주 기기 설치 및 A/S 업무"를 "생맥주 냉각시설 제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과 구체적인사실관계가 다르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12쪽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고쳐 쓴다.『③ 앞서 본 원고 사업장의 작업공정 및 그 재해발생의 위험성에다가,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제1항 각 호가 제시한 분류원칙에 관한 사정 즉, ㉮ 경제활동의 동질성(칩 메이커들로부터 나오는 부품세정 소요를 하도급을 통하여 처리하며 해외공장 확장시 그 근처에 함께 공장을 개설할 정도로 칩 메이커들의 생산 활동에 의존적이다),㉯ 완성품(세척?코팅된 반도체 생산장비 부품으로서 별도의 새로운 제조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 원고 사업장의 작업으로 인하여 생산될 최종제품(칩 메이커들이생산하는 반도체), ㉱ 원고 사업장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세척?코팅을 통한 수명연장을 위한 유지보수 작업, 즉 원고 사업장은 특정 물건을 제조하는 업장이라기보다는 생산장비의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업장에 가깝다) 등을 모두 보태어 보면, 원고 사업장의 작업은 오로지 칩 메이커들이 생산하는 반도체재료 및 주기억장치의 생산에 필연적으로 부속되는 것으로서, 해당 제품의 제조업의 일환으로 분류함이 합리적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사업주가 다르므로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경제활동의 동질성은 사업장의 위치나사업주가 누구인지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든 대법원 2015. 3. 12.선고 2012두5176 판결은 산업보험 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을 정한 것일 뿐, 경제활동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12쪽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13쪽 제1행까지의 "(그 밖에 피고가참고자료를 통해 제출한 사업장들의 사례는 원고의 작업과는 아예 업태가 다른 반도체자체의 세정작업이거나 반도체 생산시설 부품 제조업체이거나 반도체 세정시설 제조업체로서 원고 사업장과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치 아니하다)"부분을 아래와 같이고쳐 쓴다.『[그 밖에 피고가 참고자료 등을 통해 든 사업장들의 사례는, 원고의 작업과는 업태가 다른 반도체 자체의 세정작업이거나, 반도체 생산시설 부품 제조업체이거나, 반도체세정시설 제조업체들로서, 원고 사업장과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나아가 원고와 거래하는 칩 메이커 업체 중 하나인 ○○○○○○○에 상주하는 반도체 생산장비 수리전문업체로서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이 있는데(갑 제9호증의 기재), 이들이 수행하는 작업 내용과 앞서 본 원고 사업장에서의 작업 내용은 큰 차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 사업장과 동일한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한 주식회사 ○○의 안산시 대덕면 상세주소생략 소재 사업장의 경우, 피고 스스로 그 업종을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분류해 놓기도 하였다(을 제9호증 제3쪽 참조)]』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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