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417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97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 ○○시 소재 ○○○○○○○○클럽(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 및 경리를 담당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2017. 5. 31. 21:00경 이 사건 사업장의 회장 ○○○, 총무 ○○○과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을 갖고 귀가하던 중 2017. 6. 1. 00:00경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계단으로 굴러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두개강,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모임은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 친목을 다지기 위한 사적 회식으로 판단되며, 설령 회식 자체가 공적인 업무의 연속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업무가 종료된 이후 퇴근 후 집 앞에서 발생한 사고로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1) 업무 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4.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회장 ○○○의 호출에 따라 2017. 6. 21.로 예정되어 있던 회장 이?취임식 관련 행사계획 논의 내지 준비사항 점검을 위하여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고, 실제로 회장 이?취임식 준비는 사무장인 원고의 주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원고는 출퇴근 시간과 업무수행장소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주의 지시가 있는 경우 수시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모임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회식 과정에서 원고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다음 통상적인 경로로 귀가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원고의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위 각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행사 중 사고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는바, 이러한 시행령의 규정은 행사 중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 및 당심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임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모임은 이 사건 사업장의 당시 회장이던 ○○○가 자신의 임기(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를 한 달가량 남겨 놓은 상태에서 총무 ○○○과 사무장인 원고에게 그 동안의 수고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남은 기간 마무리를 잘 하자는 의미에서 주최한 모임으로, ○○○가 개인비용으로 위 모임에 소요된 비용 약 10만 원을 부담하였다. 당시 ○○○는 이 사건 모임을 이 사건 사업장의 공식적인 모임으로 주최한 것은 아니었고, 참석자도 ○○○, ○○○과 원고 세 사람 뿐이었다. 나) ○○○는 2017. 5. 31. 20:00경 ‘○○곱창’에서 ○○○과 만나 소주 3병 정도를 먼저 마셨고, 같은 날 20:40 내지 21:00경에야 원고가 위 모임에 합류하였다. 원고는 당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있다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으로, 시간이 되면 밥 한 끼 같이 하자는 ○○○의 전화에 처음에는 못 나온다고 하였다가 참석한 것이기는 하나, ○○○나 ○○○이 원고에게 위 모임 참석을 강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후 ○○○, ○○○과 함께 소주 2병 정도를 마셨고, 이후 ○○○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각자 캔맥주 하나씩을 마셨다. 원고의 주량은 소주 1병으로 조사되어 있고(피고는 심사결정 당시 ○○○○○○병원 응급의무기록지에 원고의 주량이 ‘1병, 주 3회’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모임 당시 ○○○나 ○○○이 원고에게 음주를 강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모임 당시 음주 상황과 원고가 귀가할 때까지의 상황에 관하여, ○○○는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장은 회장이 인사권자가 아니고 급여를 주는 사람도 아니므로, 회장이 부른다고 해서 나올 필요도 없었던 자리이고, 회장이 술을 먹으라고 해서 먹어야 하는 자리도 아니었다. 원고가 ○○곱창에서 제 사무실까지 500m 이상 걸어가는 동안 흐트러진 모습 없이 얘기도 하고 약간의 장난도 치면서 걸었고, 너무나 멀쩡했기 때문에 원고를 택시에 태워 보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때 원고가 기분이 좋았는지 2차로 노래방에 가자고 했는데, ○○○와 저는 노래방에 가기 싫어서 ○○○의 사무실로 가자고 했다. 원고는 ○○곱창에서 ○○○의 사무실까지 400m 되는 거리를 멀쩡하게 걸어갔고, 휘청거리거나 과음을 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 사건 모임의 분위기나 원고와 ○○○, 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술을 마셔야 했던 것도 아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봉사단체로 전체 회원 수가 약 43명이고, 비상근 임원으로 회장 1명, 1?2?3부회장 각 1명, 총무 1명, 재무 1명 등이 있으며, 직원인 사무장만이 급여로 월 60∼70만 원을 지급받고, 회장이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회장과 총무의 임기는 매년 7. 1.부터 이듬해 6. 30.까지이고 연임 및 중임하지 아니하며, ‘재무-총무-3부회장-2부회장-1부회장-회장’의 순으로 승계하는 것이 관례이다. 사무장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선임되고, 특별히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공식적인 행사인 매월 1회씩의 월례회(매월 21일 18:00), 이사회(단, 해당 월의 안건 유무에 따라 개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가 개최되는 날에만 고정 출근하고, 그 외에는 출근일이나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 업무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한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6. 21.로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사업장의 회장이ㆍ취임식 및 원고의 사무장 직 연임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 남편은 2019. 4. 10. 개최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장은 일이 일정치 않아 오전이나 야간에 출근하는 특성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재무보고도 해야 해서 회식에 참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업장의 회장 이ㆍ취임식은 약 30년 전부터 매년 6. 21. 개최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통상 4∼5월에 논의를 시작하여 매년 5. 21. 월례회에서 이?취임식 장소 및 시간 등을 확정하며, 다만 인쇄물 인쇄의뢰 및 수령, ○○○○클럽 회관 내 의자 정리 등 구체적인 집행 준비를 6월 중에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차기 회장은 1부회장이 승계하는 것이어서 매년 정해진 행사내용 중 이?취임하는 회장 명단만 바뀌는 것이므로, 회장, 총무 및 사무장이 이ㆍ취임식 행사내용 등을 따로 만나 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③ 또한 사무장은 특별히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데다가 회장이 그 인사권자도 아니므로, 원고가 ○○○, ○○○과 사무장 직 연임문제를 논의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 ④ 재무보고는 사무장이 회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가 이사회 또는 월례회에서 회원들에게 하는 것이고, 술집에서 재무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⑤ 당시 ○○○는 원고와 ○○○에게 앞으로 회장 이ㆍ취임식이 남아 있으니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외에는 주로 사적인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모임이 부수적으로 ○○○의 임기 동안 임원진이 한 수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송별회 차원의 모임으로서 업무의 연장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임은 ○○○가 자신의 임기 동안 고생한 총무 ○○○과 사무장인 원고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남은 기간 마무리를 잘 하자는 의미에서 주최한 개인적인 모임이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임원진 전원 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송별회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모임에서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2017. 5. 31. 23:30경 택시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에 도착하여 2017. 6. 1. 00:00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 앞에 도착한 순간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증상으로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쓰러졌다는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모임에서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였다거나 ○○○가 원고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사고 당시 원고에게 발생한 어지러움 증상이 이 사건 모임에서 한 음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과음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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