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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426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921,1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문 4쪽 11행의 “믿기 어렵다.”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12행의 “④”를 “⑤”로 고친다.『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원고의 진행 방향으로 교차로 전후에 2개의 신호등이 존재하여 원고가 첫 신호등을 보고 진행하다가 곧바로 신호가 바뀌게 된 사실을인식하기 어려웠고, 또한 이를 인식하고 급정거를 하여도 공간이 협소하여 진행방향오른쪽 도로에서부터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형태였으므로, 도로의 구조 자체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내재적 위험성이있는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사고 발생 책임이 오로지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인천서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진행하던도로는 사고 현장인 교차로 진입 직전 및 통과 직후 부분에 각 신호등 1개가 있었고,두 신호등의 신호는 동시에 변경되었던 사실, 당시 원고가 진행하던 도로는 직선 도로이고 그 진행 방향으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있던 신호등까지 그 시야를 방해할 만한구조물은 없었던 사실, 원고는 위 교차로 진입 직전에 있던 신호등이 빨간불 신호였음에도 직진하여 이미 우측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해있던 상대 차량의 좌측면 적재함 부분을 원고 차량의 정면으로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교차로 진입 직전에 있던 신호등의 빨간불 신호를 인식하는 데 지장이 없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상대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교차로 진입 이후 신호등이 빨간불로바뀌었는데 원고가 도로 구조 때문에 교차로 통과 직후에 있던 신호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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