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430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099,1심-대법원,2021두3382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4면 11행 인정증거에 ‘갑 제6, 7, 8, 13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5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명절도 있고 매우 추워서(개인사정)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에서 ‘추위 때문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노무대장에 의하면 원고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원고의 휴무기간 동안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와 있다. 원고의 일당은 2016. 1.에 12만 원, 2016. 2.에 10만 원, 2016. 3.에 13만 원으로 책정되는 등 시기마다 달리 정하여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상되지도 아니하였다. 원고 스스로 출근일과 휴무일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본채용을 전제로 3개월간 수습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은 매일 정해진 근무시간(07:00부터 17:00까지)을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근무시간 중 약 2시간 20분은 점심 및 새참시간으로 원고가 하루에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았다. 원고가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한 적도 없다.』 ○ 제5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6. 2. 16.부터 2016. 3. 29.까지의 기간 동안 1일 휴무한 이외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원고는 출근 또는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결정 역시 원고 스스로 판단하였다고 볼수 있다. 원고는 그에 앞서 2016. 1. 21.부터 2016. 2. 15.까지 26일간 휴무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의 업무 부담이 급증하거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제8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 위험요인으로는 가족력,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 요인이 있다. 원고는 2012. 1. 18.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3. 9. 16. 양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14. 6.부터 2014. 7.까지 5회, 2015. 5.부터 2015. 11.까지 6회 합계 11회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고혈압에 대하여 진료, 투약 등 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평소 1주 1회 정도 음주를 하였고 2016. 3. 29.에도 조퇴 후 식당에서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였다가 병원에 후송되었다. 2016. 3. 30.자 병원 간호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3세였고,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을 보유하였으며, 원고의 부친 또한 고혈압 병력이 있었다. 원고는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가 자연경과적 진행경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에 의하면 두부 CT상 기저핵부위에 급성 뇌실질내 출혈이 관찰되는데, 우측 기저핵 뇌출혈은 전형적인 자발성 출혈로 고혈압 등의 기왕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직업적 스트레스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차)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관업무를 수행한 2016. 2. 16.부터 2016. 3. 29.까지 평균 최저기온이 ?1℃, 평균 최고기온이 10.5℃ 정도라고 하더라도, 2016. 3. 29.로 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였고, 2016. 3. 29. 당일 최저기온은 6℃, 최고기온은 18℃였던 점, 원고가 설비 배관공 보조업무로서 건축구조물 내에서 작업하여 추위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추운 날씨에 작업을 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신체에 큰 부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작업 중 용접가스 및 연탄 연소가스에 노출되어 두통,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유해가스에 노출되었는지, 어느 정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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