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의 소
2020누435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482,1심-대법원,2021두3443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그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한편 원고는 망인이 2017. 1. 23. 공장장에 대한 클레임 보고건 및 2017. 3. 27. 원자력 공사가 요구하는 KEPCO QAP-1 인증시스템과 이 사건 회사의 ISO 9001 시스템과 불일치 사항이 발생되어 공급자 등록이 보류된 건과 관련한 업무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발생 당일 오전에 외국 바이어 현장 견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업무가 품질보증팀에서약 13년간, 품질보증팀 팀장으로서 2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망인에게 통상적인 팀장으로서의 업무를 벗어나는 등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업무라고 볼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6쪽 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④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망인의 업무 내용 등과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로 알 수 있는 기존질환 및 음주와 흡연력 등을 의학적으로 확인된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원인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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