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누445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35,1심【주문】1.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3행부터 13행까지를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는 부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무릎뼈 골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그 요양을 마친 이후 피고에게위 상병을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으로 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파열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파열은 만성적 수평파열 양상으로 자연경과적 퇴행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원고는 이사건 처분 이후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을 뿐이다(갑 제19, 20호증). 원고가 주장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파열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을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볼 수 없다.』2.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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