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448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626,1심【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5쪽 11행의 “추정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 진료기록 감정촉탁 감정의(재활의학과)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의 좌상지 근력 저하는 2016. 1. 2. 촬영된 CT상 관찰되는 뇌종양 부위를 고려할 때 뇌종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흡인성 폐렴 발생 전의 연하장애 여부와 정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음. 연하장애가 있었다면 의식저하와 연하장애는 뇌종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1990. 8. 25. 망인의 추락사고로 인해 척수손상이 초래되었으며, 척수손상의 후유증으로 완전하지마비를 초래하여 고관절 골절의 위험을 높였음. 고관절 골절 및 그 합병증(흡인성 폐렴, 십이지장 궤양 및 천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됨”이라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뇌종양뿐만 아니라 망인의 마비성 장폐색, 변비, 십이지장궤양 또한 흡인성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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