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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456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353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2행부터 3쪽 4행까지의 원고의 주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에게는 별다른 질환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뇌내출혈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이를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바닥으로부터 약 1.1~1.2m 정도 높이인 5톤 차량의 보조석 발판부 위에 올라서 있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으므로 머리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머리에 무거운 느낌을 받았고, 목 부위 통증이 있었으며, 그 다음 날 09:00부터 두통을 호소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뇌내출혈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원고에게 상시적으로 존재하던 요인인데, 유독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통증, 스트레스 등이 고혈압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인 고혈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악화된 고혈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사고 직후 뇌내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 3쪽 14행과 19행, 4쪽 14행, 5쪽 1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첫째줄의 다음 줄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 당심의 감정의(제1심 법원의 감정의와 같다)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을 잃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는데, 대부분의 경우 머리부터 넘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역시 넘어지면서 직접적으로 머리를 부딪혔다고 보기 어려우며 간접적으로 두부에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실제 ○○대학교 ○○병원의 응급 기록지를 확인해 보면, 원고는 미끄러져 넘어진 이후 엉덩이와 목에 통증이 있었고 두부에는 외상 흔적이 없었으며, 동료들이 원고가 오전 9시까지는 정상이었다고 진술한 기록이 확인된다. ? 뇌내출혈 이후의 영상 소견을 보았을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뇌혈관이 터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출혈이 있었다면 이미 마비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나이로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내출혈이 발생하였으면 극심한 두통으로 집에서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 새벽에라도 응급실을 방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출혈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급성 외상에 의한 출혈보다는 뇌내출혈이 발생한 이후 출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응급실 방문 당시의 혈압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 증상 발생 이전부터 혈압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증상이 발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방대한 의무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하여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제1심 판결 5쪽 2행의 “다)”를 “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8~10행의 “그와 같은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를 삭제한다(원고는 당심 2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업무상 사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다). ○ 제1심 판결 5쪽 11~16행의 “라) 원고는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 선해한다고 하더라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한편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생활하면서 추가 근무나 잔업이 존재하였고, 추운날씨와 차량 하차 시의 급격한 온도 변화는 뇌내출혈의 촉발요인이 되며, 원고가 근무하였던 작업현장은 공사현장으로 추위를 막거나 바람을 막을 별도의 시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 및 현장 환경의 영향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 환경 및 추운 날씨와 급격한 온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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