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458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297,1심-대법원,2021두3411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5. 3. 22. 주식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로 같은 날부터 1995. 12. 18.경까지 주상병을 ‘뇌좌상’으로, 부상병을 ‘뇌실질 및 뇌지주막하출혈,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비구 분쇄골절, 좌측 골반부 치골 상하지골절, 급성경부 및 요추염좌, 안면부 열상’의 업무상 상병(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하였고,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판정받아 1996. 1. 1.부터 2018. 8. 31.까지 그에 따른 장해보상급여를 수령하였다.나. 망인은 2017. 6. 29. 14:21경 거주지 인근 공원에서 산책하던 도중 쓰러져(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경막위 출혈,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상세불명의 머리내 손상, 기타 머리내 손상’ 등의 상병(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치료를 받던 중 2018. 8. 30.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8. 10. 11. 피고에게 ‘망인은 뇌출혈 후유증으로 왼쪽 편마비가 있어종종 넘어져 팔 및 다리 골절이 있었고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다고 자주 호소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추가 발생하여 요양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8. 12. 5. ‘망인이 최초요양 치료 종결 후 적극적인 뇌출혈 후유증에 대한 치료 병력 등이 없고,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은 만취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의무기록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입은 기승인 상병의 후유증으로 두통과 어지러움,복시현상, 왼쪽 편마비, 평행감각의 이상, 양쪽 다리 길이의 차이, 언어기능의 마비 등으로 인한 대인기피와 우울증을 갖게 되었다. 또한 망인은 기승인 상병 중 좌측 골반부 치골 상하지골절에 대한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상인보다 근력이 저하되어 보행등 하지운동의 제한이 있었다.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기승인 상병의 후유증으로인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막걸리 1병을 마셨을 뿐이고 사고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설령 망인이 만취상태에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기승인 상병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하여 결과적으로망인의 사망에도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나 기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다음과 같다.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심근경색 의증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미상(나)(가)의 원인※ (나)(다)(라)에는(다)(나)의 원인(가)와 직접 의학적(라)(다)의 원인인과관계가 명확한(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과거력것만을 기입한다사망의 종류? 병사외인사기타 및 불상2) 망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 의하면, 망인은 2009. 3.경 늑골 및 흉골의 염좌및 긴장으로, 2010. 4.경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1. 4.경 제1 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폐쇄성으로, 2012. 12.경 및 2013. 1.경 각 장골의 골절, 폐쇄성으로, 2012. 12.경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으로, 2015. 10.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6. 1.경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으로 각각 진료를 받았고, 또한 2009. 7.경 긴장형 두통으로, 2013. 3.경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관성 두통으로, 2016. 12.경 어지럼증 및 어지럼으로 각각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망인이 2008년 이래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기승인 상병인 뇌출혈에 대하여 치료를 받거나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상병으로 진료를받은 적은 없다.3) 원고는 2018. 10. 25. 망인의 건강상태, 진료내역 및 사고경위에 관하여 다음과같이 진술하였다.○ 1995. 12. 18. 요양종결 후 망인의 건강상태 및 진료내역- 1995년도부터 약 10여 년 동안은 앉을 때 옆에서 많이 도와주어야 했고, 이후에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혼자서 거동(지팡이 없이 보행가능)이 가능하였다. 그렇지만 뇌출혈 후유증으로 왼쪽 편마비가 있어 종종 넘어지기도 하였고, 2006∼2007년경에 은행 계단에서 넘어져서 정형외과에 입원을 한 적이 있고, 2016년도에 집에서 넘어져서 팔 골절로 입원하여 치료한 적도 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진료를 하였지만 특이 사항은 없었다.○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원고가 망인을 데리고 집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원고가 화장실에 급히갈 일이 있어 집으로 갔던 시간 중 공원(집에서 공원까지는 도보로 5분 거리)에서 쿵소리가 나서 공원 앞 식당 종업원이 나와 보니 망인이 쓰러져 있어 119에 신고하였고,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당일 공원에 사람이 없었고 비가내렸다.- 망인이 왼쪽 편마비가 있어 보행에 지장이 있었고 평소에도 자주 넘어지는 편이었기때문에 편마비로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당일 음주는 하지 않았고, 전날 저녁에 막걸리 1병을 마셨으며, 평소 반병보다더 많이 마셨다.4)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망인은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받았는데, 위 장해등급에 비추어 볼 때 위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왼쪽 편마비가 발생 가능한지 여부와 그로 인한보행 장애의 정도- 15년 전 좌측 편마비이나 지금은 G4(근력 정도가 good grade로 근력이 정상보다 한단계 아래로 스스로 지탱이 가능한 정도로 지팡이 등 보조 도구 없이 평지 보행은 무리가 없는 정도)로 되어 있는 점, 2016. 12. 28. ○○○○병원 두부 단층 촬영 판독지를참조하면 출혈이나 뇌경색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수두증 등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과거 외상에 의한 뇌손상이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장애를 남겼다면 뇌연화 소견 등의소견이 판독되어야 하나 판독에 이런 내용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심한 두부 손상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두부 손상으로 인한 장해 등급이라기보다 기존 장해등급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로 판단됨.- 두부손상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가 있을 때 앉는 것보다 일어날 때 오히려 문제가 되는것이 일반적이나 망인의 경우 앉을 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아 두부의 문제로 앉을때 문제되기보다 좌측 비구 분쇄골절, 좌측 골반부 치골 상하지 골절에 의한 고관절 부위 통증이나 운동제한에 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2011. 4. 8. ○○○○병원 기록에서도 좌측 근력은 good grade로 근력 저하는 있으나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평지 보행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편마비로 인해 걷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적시한 기록은 뚜렷하지 않음. 주어진 자료로만 판단할 때 좌측 편마비로 보행장애가 있어 종종 넘어지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판단됨.○ 기승인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 및 그 정도- 정상인보다 근력 저하는 확실히 있는 점, 산재로 인해 골반 골절이 있고 이로 인해 하지 운동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신경외과적으로 골반부 골절에 의한 고관절 운동제한의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보호자 진술에서 자주 넘어짐은 골반부 골절로 운동제한 및 통증의 발생 가능성 있다고 판단됨), 공원의 환경이 평지가 아니거나계단을 오르내린 경우 등으로 가정한다면,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사고와의 관여도는 25%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승인 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 및 정도- 외상에 의해 근력 저하는 있으나, 산재 종결 이후 두부와 관련된 후유 증상 치료나 간질 등 지속적인 후유증 치료 병력이 확인되지 않고, 2011. 4. 8., 2016. 12. 28. ○○○○병원 기록에도 두부로 인한 산재 관련 질환으로 인한 의견이 없는 점, 지적 능력의저하나 일상생활 등이 불가능한 정도의 문제점 등이 관찰되지 않는바, 산재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산재로 인한 외상이 사망에 이르게한 기여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5)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① 2013. 3. 23. 촬영한 뇌 CT상 좌측 전두엽에 경도의 뇌위축 소견을 보여, 영상소견으로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심한 편마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당일 촬영한 뇌 CT상 중증의 두부외상 소견을 보여 본인의 단순 실족에 의한 외상보다는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한 외상을 의심케 한다. 외부 충격 없는 두부외상이라면 재해상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외부 충격 없는 외상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② 산재 장해 판정 이후 후유증으로 인한 간질 병력이 없었고, 지속적인 후유증치료병력도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은 만취상태에서 두부를 다쳐사망에 이르렀다고 사료된다.③ 이 사건 상병은 강한 외부자극에 의한 두부외상으로 판단되고, 망인이 좌측부전마비 상태로 보행이 불편하였다고 하지만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상병은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과의인과관계는 증명할 수 없다.[인정 근거]갑 제 3호증, 을 제2,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쓰러지면서 두부에 가하여진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업무상 재해나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 또는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이 1995. 12. 18.경 기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 치료가 종결된 후 뇌출혈 등의 후유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늑골, 장골, L1 부위, 상완골 몸통의 골절로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좌측 편마비가 심하였다거나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보행에 장애가발생할 정도였다는 의학적 소견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망인은 다른 사람이나 지팡이 등 보조기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무리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것으로보인다.2) 망인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정상인보다는 근력이 저하되고 하지 운동이 제한되어, 이 사건 사고 전 망인이 산책하던 공원의 환경이 평지가 아니거나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경우라면 일부 보행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갑 제8호증의 영상만으로는 망인의 근력 저하나 하지 운동 제한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망인의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중 공통되는 부분은 두부와 관련이 있다는것이나,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진단의는 망인의 직접 사인과 관련 없는 신체상황으로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과거력이 있다는 점을 기재하면서도 직접 사인을 심근경색 의증으로 진단하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밖의 상세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0누4586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