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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459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48,1심-대법원,2021두37687,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3. 11. ○○산림조합과 근로계약기간을 2017. 3. 11.부터 2017. 3. 21.까지로, 근로시간을 1일8시간으로 정하여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이하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이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근로를 제공한 첫날인 2017. 3. 11. 12:40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천공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던 중 작업장 내 경사지에서 갑자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7. 3. 21. 06:08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원인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0097_서울고등법원_2020누45959_2_0.jpg0097_서울고등법원_2020누45959_3_0.jpg다. 원고는 2017. 4.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 2. ‘망인의 업무수행내역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근로의 업무특성상 근로시간이 짧고 노동의 강도가 비교적 높지 않아 망인의 직무가 육체적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큼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과거부터 고혈압 및 협심증, 발작성 빈맥 등의치료 이력이 확인되는 등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으로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0. 피고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9.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8. 8.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1. 15. 원고의 위 재심사 청구를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20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2017. 3. 7.부터 ○○산림조합이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인 ‘2017년 사곡천(잠곡지구) 수목제거사업’(이하 ‘직전 공공근로사업’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직전 공공근로사업에 근로를 제공할 당시 하천변 정리사업의 특성상 하천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당시는 ○○지역이 3월 중 가장 추웠던 시기였으므로, 그 작업 강도가 상당히 과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0㎏가량의 천공기를 메고 경사진 산비탈을 이동하면서 천공을 위해 허리를 숙이는 작업을 반복하였는데, 그 작업 강도 또한 상당히 과중하였다. 비록 망인에게 고혈압, 협심증, 발작성 빈맥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이는 잘 관리되고 있었고 호전 중이었는바, 망인은 직전 공공근로사업 및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 당시 추위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 내역 등가) 망인은 1984. 11. 10.부터 2014. 7. 1.까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다음, 2015. 3.경부터 비정기적으로 ○○산림조합 등이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망인이 근로를 제공한 위 각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당 1일 내지 7일간 진행되었고, 그 사업내용은 임도신설사업, 사방댐 설치공사사업, 솔잎흑파리(나무주사)사업, 통합숲가꾸기사업, 경관림사후관리사업, 풀베기사업 등이었다.나) 망인은 2017. 1. 1.부터 2017. 2. 1.까지 근로시간을 10:00부터 19:00까지로하여 ○○할인마트에서 매장 내 물품운반, 매장정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2017. 3. 7.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4일간 1일 8시간(08:00∼17:00)○○산림조합에서 시행한 직전 공공근로사업에 근로(일용직)를 제공하였다. 망인이 위 사업에서 담당한 업무는 하천주변 평지에서 잡목을 기계톱으로 벌목한 후 낫을 사용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천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위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평균연령 65세의 총 14명이었다.라) 망인은 2017. 3. 11. ○○산림조합과 근로시간을 1일 8시간(08:00∼17:00,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이 위 사업에서 담당한 업무는 천공기를 이용하여 소나무의 무릎 높이 이하의 위치에 구멍을 뚫는 천공작업과 약제 주입작업이다. 이는 산림사업으로서 그 특성상 대부분의 작업이 산지에서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천공기(예초기 엔진)를 등에 메고 현장을 이동하여야 한다.마)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일주일간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장 일대(강원○○)의 기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았다.0097_서울고등법원_2020누45959_5_0.jpg2) 이 사건 사고 및 사망의 경위가) 망인은 2017. 3. 11. 08:0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상세주소생략 소재 임야 작업장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위한 소나무 천공작업을 하였고, 같은 날 점심식사(11:50경∼12:30경) 후 다시 위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임야 경사지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나) 망인은 2017. 3. 11. 흉부압박 등 심폐소생술로 자발적 순환을 회복하였으나, 2017. 3. 20. 뇌사판정을 받았고, 그 다음 날인 2017. 3. 21. 06:08경 사망하였다.3) 망인의 기존 질환 및 그 관리 상태가) 망인은 ‘2형 당뇨병’을 진단받아 ○○병원(2007. 1. 4. ∼ 2008. 10. 2., 2013. 6. 11. ∼ 2014. 6. 24.), ○○병원(2009. 2. 3. ∼ 2013. 4. 16.), ○○보건지소(2014. 10. 7. ∼ 2017. 2. 8.) 등지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2년 무렵에는 당뇨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순환계 합병증이 동반되기도 하였다.나) 망인은 2008. 12. 29., 2010. 2. 5. ○○병원에서, 2014. 7. 22.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발작성 빈맥’(2010. 2. 4., 2010. 4. 21., 2010. 7. 21.), ‘불안정 협심증’(2010. 2. 7., 2010. 11. 17., 2011. 5. 18.), ‘좌심실부전’(2011. 11. 16., 2012. 5. 16., 2012. 11. 14., 2013. 1. 23., 2013. 4. 17.)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0. 2. 8. 관상동맥 조영술(Coronary Angiography)을 시행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기도 하였다.라) 망인은 ○○○○병원에서 2013. 12. 24., 2014. 3. 28., 2014. 9. 19., 2015. 3. 13.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2015. 9. 10., 2016. 3. 4., 2016. 9. 1. ‘불안정협심증’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마) 망인은 2014. 10. 6. ○○○병원에서 ‘짧은 기간(30분 미만)의 의식손실을 동반한, 두개내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진료를 받았다.바) 한편, 망인은 2016. 1. 15.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 수축기 혈압 135mmHg,이완기 혈압 80mmHg, 공복혈당 122mg/dL로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판정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망인의 심장질환을 진료하였던 ○○○○병원 의사 ○○○은 2018. 2. 12. 망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 병명(최종진단): 상세불명의 심부전(부상병), 관상동맥 혈관성형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주상병)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망인은 ○○에서 상기 병명으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고 심부전치료를 꾸준히 받던 분으로 본원에서 경증의 심부전으로 호전 중이었고, (2017. 3. 3.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운동부하검사에서도 정상에 버금가는 충분한 운동능력을 보였던 분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던 분입니다. 나)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0097_서울고등법원_2020누45959_7_0.jpg0097_서울고등법원_2020누45959_8_0.jpg다)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위 병원의 순환기내과 전문의 ○○○는 다음과 같이 감정하였다. ○ 진료기록상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협심증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 고혈압 및 협심증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진료기록상 망인의 고혈압, 당뇨수치는 어떠하였으며 급성 심근경색에 이를 만큼 위중하였는지 : 고혈압 및 당뇨 수치는 심혈관질환 환자가 목표로 하는 정도에 부합하도록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진료기록상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지 : 그렇습니다. ○ 망인이 상세불명의 협심증에 대하여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과 처방을 받아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지 : 그렇습니다. ○ 진료기록상 상세불명의 협심증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 정기적인 운동부하검사에서 협심증 재발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으며 심초음파에서 좌심실 구혈률 대략 40% 정도로 유지되면서 초창기 ○○병원에서 진단 시보다 호전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 급성 심근경색은 추위의 영향을 받는지, 추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의학적 메커니즘(진행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추운 날씨는 관상동맥 수축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동맥경화반 파열에 의한 심근경색 유발이 가능합니다. ○ 진료기록으로 볼 때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 추위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의학적으로 볼 때 과로가 심장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 과로가 기저 심장질환의 악화를 유발하는 요인이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 추위, 과로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망인의 업무와 사망원인인 급성 심근경색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어떠한지 : 본 감정의가 망인의 업무강도 및 스트레스를 객관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기저 심혈관 질환은 과로 및 스트레스, 추운 날씨에 의하여 악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없습니다. ○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아니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는지 : 망인은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근병증 등 기존 심질환이 있지만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질환의 악화에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한랭기온 등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피고 본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대한 감정의의 동의 여부 및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 : 과로, 스트레스는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 및 역치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화하여 그 영향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망인에게 기저 심혈관질환이 존재하지만 업무상과로, 스트레스가 기저질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3, 15 내지 19, 2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군산림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판결).한편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경우 위각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라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사망 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기존질환이 직전 공공근로사업 및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 시 추위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현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2형 당뇨병, 고혈압, 상세불명의 발작성 빈맥, 협심증, 심부전 등의 기존질환을 앓아 왔고, 2010. 2. 8.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시술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4. 10. 6. ‘짧은 기간(30분 미만)의 의식손실을 동반한, 두개내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비록 망인이 2016. 1. 15.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판정을 받았고,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일반건강검진 이후 2016. 3. 4. 및 2016. 9.1.에도 ‘불안정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았다.② 망인이 2017. 1. 1.부터 2017. 2. 1.까지 마트 관리업무를 수행한 후 약 한 달 이상 근로하지 않다가 2017. 3. 7.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직전 공공근로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당시는 꽃샘추위가 있었던 데다가 원고가 갑작스럽게 급격한 신체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업은 하천주변 평지에서 잡목을 기계톱으로 벌목한 후 낫을 사용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천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위 사업에 참여한 총 14명의 평균연령이 65세이었던 점에다가 공공근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당시 망인이 수행한 근로의 강도가 과중한 것이었다거나 망인이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③ 또한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서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산지에서 천공기를 등에 메고 이동하면서, 천공기로 소나무의 무릎 높이 이하의 위치에 구멍을 뚫고 약제를 주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망인이 2015. 3.경부터 비정기적으로 ○○산림조합 등이 시행하는 임도신설사업, 사방댐 설치공사사업, 통합숲가꾸기사업, 경관림사후관리사업, 풀베기사업, 특히 솔잎흑파리(나무주사)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의 일용직으로 근로하여온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천공작업을 처음 해 보는 것이었다거나 그 작업 자체가 망인에게 과중하거나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④ 이 사건 사고 무렵은 망인이 오전 작업 후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시점이었고, 당일 최고 기온이 14.9℃이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당시 망인의 기저 심혈관 질환이 과로 및 스트레스, 추운 날씨에 의하여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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