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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459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948,1심-대법원,2021두3896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5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하 같다), 6행, 10면 2행의 각“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11면 3행의 “앞서 본 각 증거와”를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성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으로 고친다.○ 12면 15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진폐증에 의해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진폐증과 알코올 의존증후군,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감정의 김성주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이진폐증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분명하나, 이를 알코올 의존증후군및 자살의 직접 원인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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