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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462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093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 회전근개 파열)’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2행 ‘피고는’ 다음에 ‘2019. 3. 26.’을 추가하고, 제4면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어깨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들 사이를 관통하면서 팔을 안팎으로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근육인 회전근의 힘줄이 노화와 같은 퇴행성 변화 등이 일어나 파열까지 이르게 되는 질환을 회전근개 파열이라 한다. 발병 원인으로는 퇴행성, 외상, 작업이나 운동을 들 수 있고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한다. 통증으로 인해 관절운동이 줄어들고 파열이 심해지면 근력약화도 나타나고 근 위축이 관찰되기도 한다. 파열의 크기가 광범위하고 파열 부위가 심할 경우 봉합이 불가능하거나 봉합해도 다시 재파열될 확률이 높다. 심한 통증과 근력 약화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심하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의학적 지식과 함께, 원고의 나이와 직업, 어깨 통증에 대한 수년간의 치료 전력, MRI 소견상 근 위축이 50% 정도에 이를 정도로 현저한 점, 이 사건 재해로 파열이 발생하였다면 팔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할 것인데도 증상에 대한 호소가 없었던 점, ○○대학교병원 의사(주치의)가 원고에 대하여 봉합술이 불가능하여 차선으로 2018. 5. 28.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행성 기왕증의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 견지에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주치의는 2018. 5. 25. 원고의 어깨에 대하여 MRI 촬영을 하고 2018. 5. 28. 우측 견관절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시행하였으며, 2019. 4. 3. ‘MRI 및 수술방 소견상 만성 파열에 동반된 급성 파열이 관찰되고 회전근개 근위축이 보이지만 파열크기에 비하여 근위축이 적은 편’이라는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① 위 MRI 소견은 만성이고 근위축이 약 50% 정도로서 근위축이 작지 않다는 감정의의 의견과 다소 배치된다. ② ○○대학교 판독의 ○○○의 2018. 5. 10.자 초음파영상검사결과(을 제5호증)에 의하면 ‘(회전근을 구성하는) 오른쪽 극상근 및 견갑하근의 거대 파열 2.0 × 2.5㎝[Massive tear, Rt SST and subscapularis tendon(3.0 × 2.5㎝)], 상완 이두근 안쪽이 안 보임 ? 완전 찢어짐의 개연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암시(nonvisualization intra-articular portion of biceps long head tendon, suggesting complete tear is most likely)’라고 되어 있고, 위 MRI에 대한 판독의 ○○○의 2018. 5. 29.자 영상검사결과 판독소견(갑 제3호증)에 의하면 ‘극상근 및 견갑하근의 거대 파열(Massive tear of supraspinatus and subscapularis tendon) - 상완골두의 중간 부위까지 힘줄 끝의 위축(Tendon tip retraction to mid portion of humeral head), 극상근근육의 지방성 변화를 동반한 위축[Atrophy with fatty change of supraspintus muscle(Goutallier grade 3)] / 상완 이두근 안쪽이 안 보임 ? 완전 두껍게 찢어짐을 암시(non visualization of biceps long head tendon intra-articular portion - suggestive of full thickness tear)’라고 되어 있어 감정의의 의견에 보다 부합해 보인다. ③ 주치의도 이 사건 재해 당시가 아닌 이 사건 재해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하여 MRI를 촬영하고 수술한 무렵 원고의 상태를 진단한 것에 불과하다. ④ 이러한 사정에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작성해준 주치의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치의의 진단내용만으로는 감정의의 의학적 판단을 뒤집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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