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463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00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3쪽 8행 중 ”사망의 원인이 된“ 부분을 삭제한다. ○ 제3쪽 20행 중 ”위 각 증거와“의 우측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한다. ○ 제4쪽 7행 중 ”주장하나,“의 우측에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를 추가한다. ○ 제4쪽 19행부터 제5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뇌경색증의 발병원인은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15년 동안 하루에 0.5~1갑씩 흡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일반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에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검진 대상)’ 및 ‘유질환자(고혈압)’로, 2018년에 ‘유질환자(고혈압)’로 각 판정받은 바 있으며,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경 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의 119 구급활동기록지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혈압이 170/94mmHg로 매우 높았고,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인 2019. 8. 30. 혈액검사 결과 원고의 Glucose(혈당) 수치가 195mg/dL(참고수치 100mg/dL 미만: 정상, 100~125mg/dL: 당뇨병 전기, 126mg/dL 이상: 당뇨병)로 매우 높았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원고의 고혈압, 당뇨증세 및 흡연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뇌경색 발병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 등이 확인되는바, 개인적인 요인이 업무적 요인보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더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제5쪽 10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의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작년에 빙글빙글 도는 양상의 어지러움이 있어 타병원에 방문해서 이석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2일 전쯤 오른쪽으로 침이 흘렀던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0. 4.경 이후부터 수차례 ‘어지럼증’으로, 2018. 6. 22.에는 ‘상세 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뇌경색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어지럼증, 감각이상, 근력저하, 감각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원고에게 있었던 어지럼증과 청력소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진행과정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8. 28. 출근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후 귀가하여 쉬다가 어지럼증이 계속되므로 응급차량을 통하여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로 머리에 충격이 가해져 놀람, 흥분, 긴장 등으로 인해 원고의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출퇴근 재해’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8. 8. 28. 15:40경 출근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점차 증상이 심해져 당일 응급차량을 통하여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이란 뇌동맥이 막혀 뇌혈류공급이 차단됨으로써 뇌가 손상되는 것으로 ① 뇌동맥이 점차 좁아지는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혈전이 발생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성 뇌경색, ② 경동맥의 동맥경화증이나 심장질환으로 인해 혈전이 발생하여 이것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으로 올라가 혈관을 막는 색전성 뇌경색, ③ 심한 고혈압이나 당뇨 등으로 뇌의 소동맥이 막혀 발생하는 라쿤경색(소경색, 열공성 뇌경색)으로 나뉜다’, ‘뇌경색증의 발병원인은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위험인자로는 조절가능한 인자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심장 부정맥(심박세동), 심장 판막질환 등이, 조절불가능한 인자로 고령, 남자, 뇌졸중의 가족력 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소견 내용에 비추어 뇌경색은 통상 1회성 사고로 인해 발병하는 상병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고혈압, 당뇨증세 및 흡연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원고에게 있었던 어지럼증과 청력소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진행과정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사고 경위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위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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