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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취소및재결정처분취소

2020누465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887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취소 및 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추가 판단(이 사건 처분 내용의 확정)가.피고 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이 사건 원처분과 이 사건 재판정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 원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를 장해등급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주장한다.나.그러 나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 을 제3, 4,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이 사건 원처분만을 취소하고 그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를 장해등급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1)이 사 건 처분서에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취소에 따른 장해등급 재결정 알림’이라는 제목 아래에 ‘원고에 대한 2009. 5. 29.자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부터 원고의 장해상태가 조정 제8급에 해당하고 조정 제3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한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이에 원고에 대한 2009. 5. 29.자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그 당시 시점으로 조정 제8급으로 장해등급을 재결정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를 장해등급 조정 제3급으로 정한 2009. 5. 29.자 최초 장해등급 결정’1)을 취소한다는 점과 처분 당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2)피고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및 부정수급인지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한 사실 및 이 사건 재판정 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서 직권취소의 대상으로 이 사건 원처분만을 특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처분서 어디에도 2012. 4. 12. 이뤄진 피고의 이 사건 재판정 처분에 대한 언급은 없다.3)피고 의 업무처리기준은, 부정수급 조사결과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에 허위·부정청구를 하는 등으로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취소 후 최초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장해등급을 재결정하고, 부당이득을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장해등급을 재결정함에 있어서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의 장해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원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다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4)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2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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