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2020누465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20구단234,1심-대법원,2021두5517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4행의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2쪽 6행의 “‘우울병’”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 각추가. ○ 제1심판결 2쪽 5행의 ”2019. 2. 28.“을 ”2018. 2. 28.“으로 변경. ○ 제1심판결 2쪽 14~18행의 ”가. 원고의 주장 요지“에 해당하는 단락을 아래 『 』부분으로 변경.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이 원고의 기왕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등으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3쪽 1행의 ”1)“ 다음에 ”관련 법리“를 추가. ○ 제1심판결 3쪽 13행 ~ 4쪽 8행 부분을 아래 『 』 부분으로 변경. 『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근무형태 및 발병경위 원고는 2012. 2. 1. 주식회사 OOOO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OO공장에서 생산직으로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주 5일의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상 확인되는 원고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일 8시간이다. 원고는 2017. 6. 8. 12:25경 오전 작업을 마치고 구내식당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위 공장 비(B)동 후문 앞 울퉁불퉁 패인 곳에서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우측 완관절 수근관증후군, 우측 주관절 터널 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의 이 사건 승인상병을 진단 받고 2017. 6. 8.부터 2018. 2.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기왕증 치료 원고는 아래 내역과 같이 2012. 9. 19.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2017. 6. 5.)까지 아래 표와 같이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치료를 계속 받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2017. 9.부터 2018. 12.까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하에 10회 진료를 받고, 2019. 1. 적응장애로 진단 받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다. 0118_서울고등법원_2020누46587_3_0.jpg 0118_서울고등법원_2020누46587_4_0.jpg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서(OOOO병원) ○ 추가상병 소견서(2019. 3. 18.) · 추가상병 발병원인 : 사고 이후 우울증 제반 증상의 악화가 나타나 사고가 증상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됨 · 추가상병과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판단됨 ○ 진단서(2019. 11. 4.) · 원고는 우울증 진단 하에 외래 통원 가료한 자로 부친 사망 및 건강상의문제로 우울감, 수면장애 나 타났으나, 꾸준한 치료를 통해 증상 안정적으로 유지함. 2017. 6. 8. 공장에서 근무기간 낙상으로 인한 우측 상지 골절이 발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상해에 대한 치료 지원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운데 우울감, 불안, 불면, 자살사고 등 증상이 악화되어 현재 일상생활, 사회적 및 직업적 활동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기존의 증상 악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2)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갑 제14호증) ○ 자문의1 : 우울, 불안, 불면은 기왕증의 증상으로 보이며 재해에 따르는증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의 진단은 적절하지 못함 ○ 자문의2 : 불안, 우울 증상 있음. 상기 증상은 기왕증에 의한 것이므로 추가상병은 적절하지 않음 ○ 자문의3 : 재해자가 호소하는 우울감,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은 기왕증으로 설명이 됨. 재해로 기인했다고 볼 수 없어 추가상병은 적절하지 않음 ○ 자문의4 : 환자의 우울불안 증상이 기왕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많아 추가상병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3)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OOOOO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원고의 현재 우울 증상의 주된 원인 : 이 사건 재해 이후 승인 상병의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측과의 갈등,경제적 어려움 등이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존의 우울증을 주요 증상으로하는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이 악화되고 회복이 지연되어 중등도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원고의 우울증이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은 기본적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삽화에 의한 것이 주요한증상을 구성하고 있다고 판단함. 이는 2012년 처음 진단된 기왕증이고 회복 없이 지속된 것으로 보임. 다만 2017년 6월의 사고 이후 그 증상이 악화되고 회복이 지연된 점은 있음. 피고 원처분기관 및 전문기관 의견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가 호소하는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은 원칙적으로 2012년부터 치료해온 우울증 삽화의악화로 설명이 되며, 최초승인상병에 의해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2012년부터 존재한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에 동의함 ○ 원고가 주장하는 우울증과 이 사건 재해 및 승인상병 간 상당인과관계인정 여부 : 재해 경위나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재해나 승인상병 관련하여 새로운질병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중략) 우울증 발병과 상당인과관계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고, 현재 원고가 주장하는 우울증상은 승인상병 치료 종결 이후에도 회사복직 등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스트레스 등이 악화에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함. 그러한 면에서 기왕증인 우울증상의 악화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가 있으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는 아니며 추정 기여도는 30% 이내로 봄 ○ 기왕증이라 할 수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의 우울증 삽화는 증상의 완전한관해로 치료가 종결된 것은 아님. 경도-중증도의 증상이 지속되면서 일상적 생활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추정함. 관해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함. (중략) 시간의 선후관계로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증상 악화가 발생하였으나 그것이 온전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은 확인하기 어려움. 다른 일상생활,대인관계의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자연경과로 악화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인정근거] 갑 제1, 2, 4, 6, 8, 10, 13, 14, 17, 18, 19, 28, 2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2012. 9. 19. 이후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7. 6. 5.까지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 피고소속 자문의 4명은 모두 원고의 ‘우울병’이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 또한 ‘원고가 호소하는 우울, 불안, 불면 등의증상은 원칙적으로 2012년부터 치료해온 우울증 삽화의 악화로 설명이 되며, 이 사건승인상병에 의해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우울병 등 질환이 발병한 데에는 가족 또는 건강 문제 등 그 당시 원고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감당하기 어려운스트레스 등 업무상 원인으로 위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 원고의 주치의가 2019. 1. ~ 2.경 원고를 적응장애로 새로이 진단하였으나,이는 원고의 증상을 기왕증의 단순한 악화가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에의한 것으로 판단한 결과 그 진단명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그와 같이 진단받은 것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6. 8.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였던 데다가이미 이 사건 승인상병의 요양이 종결된 이후부터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였다는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이 사건 승인상병을 진단받은 이후 복직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일련의 상황 아래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왕증이 악화된 데에 일정한 정도로 기여할 수 있었음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이 사건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원고가 우울병을 신청상병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을 당시 이 사건승인상병 외에도 업무상 질병인 ‘우측 제3수지 원위지 관절의 변형 및 구축, 관절염’을앓고 있었고 원고는 그 요양기간 중이었으므로 추가상병의 요건인 ‘업무상의 재해로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의 기재에 따르면 해당 상병의 재해 일자는 2018. 7. 31.로 기재되어 있어 위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요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악화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재요양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상당인과관계’ 이외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등 재요양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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