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46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9구단11809,1심-대법원,2021두49062,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9. 3.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9. 6. 1. 04:45경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이하 ‘이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주소생략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 방향에서 ○○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2차선까지 튕겨나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목뼈의 폐쇄성 골절 의증’으로 같은 날 05:39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9. 6. 2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8. 28. “망인이 과속 및 안전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죄행위로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여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평가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으나,망인이 과속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망인의 과속운전 행위로 인하여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판단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 또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등 참조).○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 그리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라. 인정 사실1)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사고 지점 구간의 제한속도는 60km/h이다.2)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우측으로 완만하게 굽은 모양이며, 1 내지 4차로의 노폭은 약 3.1m 내지 3.2m 내외이고, 도로의 중앙부분에 무단횡단방지용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도로는 건조하였으나, 일출 전이어서 전조등을 켜야 할 정도로 어두웠다.3) 제1심법원의 촉탁감정인은, 이 사건 사고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망인은 사고 직전 제한속도를 최대 약 40~50km/h 초과한 속도범위로 과속 주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나아가 위 촉탁감정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제한속도가 60km/h이고 곡선반경이 약 260~300m 내외인 사고지점 우커브 구간에서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과속주행을 하다가 원심력에 의해 곡선의 바깥쪽으로 쏠리면서 도로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용 울타리를 충격 접촉한 것으로, 망인의 무리한 과속운전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4)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급활동일지 내용 중 구급대원 평가 소견란에는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현장 도착하여 목격자에게 들은 바 망인 1차선으로 오토바이 100km/h정도의 속도로 달리다가 중앙분리대 박고 반대편 2차선까지 튕겨나갔다 하며 사고 직후 환자 의식 없어 신고했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6,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교통사고공학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교통사고공학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실 내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자신의 과속운전이 그 직접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주로 자신의 과속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법원의 교통사고공학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교통사고공학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우커브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약40~50km/h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원심력에 의해 곡선의 바깥쪽으로 차체가 쏠리면서단독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용 울타리를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위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는, 법원의 촉탁감정인이 사고 전후에 촬영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오토바이가 사고지점으로 접근하는 각 구간의 평균속도를 산출한 것으로서, 그 감정방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과속운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새벽04:45경으로 어두웠고, 이 사건 도로가 우측으로 완만하게 굽어있는 사정 및 망인의오토바이 운전경험 미숙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개입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의 과속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또는 주된 원인이 되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위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곡선반경이 약 260~300m 내외인이 사건 사고지점 곡선구간에서 차량의 선회한계속도는 약 68~73km/h으로 분석된다.그러므로 망인이 제한속도 60km/h를 준수하였더라면, 이 사건 오토바이가 원심력에의하여 중앙분리대에 충돌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② 이 사건 도로는 완만한 우커브 도로일 뿐, 급격한 내리막길이라거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라는 등의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도로 구조가 불합리하게 설계되었다거나 구조상 위험성으로 인하여 도로환경적인 사고 유발요인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망인은 이전에도 승용차를 이용하여 같은 시간대에 같은 경로로 출퇴근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구조나 형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2019. 5. 24.경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하나(을 제3호증),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경험 자체가 적다거나, 운전실력이 미숙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④ 이 사건에서 망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과속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망인은 당시 이 사건 회사 차고지로 05:00까지 출근예정이었는데(을 제9호증), 이러한 출근시간 외에 달리 망인이 과속운전해야 할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