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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20누474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902,1심-대법원,2021두5176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의 기내 좌석용 시트 등의 세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 옆 ○○○○ 건물 지하 작업장(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로 세탁물을 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6. 9. 21. 근무 중 아침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는데, 동료 근로자가 같은 날 20:05경 망인이 이사건 사업장 내 남자 샤워실 바닥에 웅크리고 누운 채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발견하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119구급대에 신고하였다. 망인은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16. 9. 22.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다시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였다.다. 망인은 2016. 9. 22.부터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항생제 투여 및 수차례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2016. 11. 14. 18:14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0009_서울고등법원_2020누47481_1_0.jpg라. 원고는 2017. 11. 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부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 12.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전 업무시간은 단기 또는 만성 과로기준을 초과하나, 뇌농양의 발병 원인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머리의 상처는 망인의 사망 이전 경유한 ○○○○병원, ○○○○병원, ○○○○병원의 의무기록지 모두에서 두부 외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망인의 건강검진결과상 간수치가 높고평소 술을 많이 마신다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 있는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만성 치주염, 알콜성 간질환, 상세불명의 간질환 등 염증 관련 질병으로 진료받은 이력을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뇌농양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사료되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6. 15. 원고의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 28 내지 30, 32, 3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병원이 이 사건 재해 직후 망인의 가래에서 채취한 미생물의 배양기록에 의하면 그람양성균(Gram positive cocci)인 알파형 연쇄상구균(α-streptococcus)과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sp.)이 다량으로 검출되었고, 망인의 사망 직후 작성된 ○○○○병원 의무기록(퇴원요약)상 망인에 대한 최종진단에 의하면 망인은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및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resistantStaphylococcus aureus, 'MRSA'로 약칭한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되었다. 망인은 이사건 사업장에 입고된 오염된 세탁물과 유해한 작업환경으로부터 황색포도상구균이나MRSA에 1차 감염되어, 급성 편도염, 급성 기관지염 또는 팔의 연조직염(봉와직염)이발병하였거나 뇌와 인접한 부비동이나 중이에 급성으로 염증이 발병하였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세균이 뇌까지 침투하였거나 혈류를 타고 뇌를감염시켜 뇌농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 뇌농양의 직접 원인은 세균 또는 곰팡이에 의한 감염인데, 망인의 뇌농양 원인균이나 그 감염 경로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1차 감염 부위의 염증이 혈행이나 직접 침투 등의 경로로 2차적인 뇌농양을 발병시켰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염증의 전이 또는 확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면역력 저하라고 할 것인데,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알콜성 간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데다가, 설령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인하여 면역력 저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로와 스트레스 등업무적 요인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보다 뇌농양 발병의 우월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볼 만한 근거는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는 뇌농양 발병 및그로 인한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9. 9. 1. ○○○○○에 입사하여 ○○○○ 인근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건조업무를 위해 채용되었으나 통근용 승합차를 운전하던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어 통근용 승합차의 운전업무도 보조적으로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1. 12.경 퇴근하던 직원들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고, 2012. 1.경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작업시간 중 몰래 음주를 하여 상급자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후 2012. 6. 6. 자진 퇴사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4. 1. 10. 재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재입사한 이후로는 운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세탁업무(건조업무)만을 수행하였다.나)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은, ① 공항에서 가져온 세탁물(비닐봉지에 여러 종류가 섞여서 들어옴)을 작업장소인 지하 1층으로 입고 받아, ② 비닐봉지에서 세탁물을꺼내 종류별로 분류한 다음, ③ 세탁물을 종류별로 세탁하고, ④ 세탁된 세탁물을 건조기에 넣어 말린 후, ⑤ 건조된 세탁물을 다리미 형태의 기계에 넣어 펴고, ⑥ 이와 같이 세탁?건조된 제품을 포장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는 남자 4명, 여자 26명이 근무하였고, 그중 남자 2명은 세탁물을 세탁기에 넣어 세탁하는 업무를, 나머지 남자 2명은 세탁된 세탁물을 건조기에 넣어 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망인은 주로 세탁된 세탁물을 건조기에 넣고 돌린 후 다시 꺼내는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과 ○○○○○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무형태는 '일근', 교대근무형태는 '3일 근무 후 1일 휴무', 근무시간은 '일근/주간 08:30 ∼ 17:30', 휴게시간은 '일근/주간 12:00 ∼ 12:30, 16:00 ∼ 16:30'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여름휴가기간 등 비행기와 호텔의 수요가 많은 기간에는 작업물량이 상당히 늘어 야간 근무를하는 등 상당한 시간 동안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라) 피고의 재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46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 34분, 1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36분이었다.마) ○○○○○의 대표 ○○○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에게 망인과 합의 없이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2014년도 총 34회, 2015년도 총43회, 2016년도 총 32회)'는 근로기준법위반(연장근로의 제한) 등의 범죄사실로, 2019.12. 10. ○○○○○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일부 이유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선고받았다.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바) 망인의 사망 후인 2017. 3. 10. ○○○○○○○○○○○병원에서 이 사건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과산화수소가 0.0258ppm(노출기준 1ppm) 검출되었고, 인산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수산화나트륨은 검출한계 미만으로 검출되었다.2) 발병 당일의 정황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일지에는 '신고자에 의하면 오후 5시경까지 망인이 이상없음을 확인하였고 신고 직전 오후 8시경에 망인이 의식이 떨어진 채 몸부림치고 있었다고 함. 평소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함. 구급대 현장 도착 시 망인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로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음주, 흡연력 및 기왕증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이 진료받은 이력이 있다.0009_서울고등법원_2020누47481_2_0.jpg나) 망인은 2009년, 2010년, 2011년 및 2016년에 각 실시된 건강검진1)결과 간1)2009년 건강검진은 2009. 12. 22., 2010년 건강검진은 2010. 11. 17., 2011년 건강검진은수치(AST, ALT, 감마지피티)가 높아 정상B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9년, 2010년, 2011년 건강검진 문진에서 '현재도 흡연 중'이라고답변하였는데, 2016년 건강검진 문진에서는 '지금은 끊었음'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망인은 2009년 및 2010년 건강검진 문진에서 1주 평균 2일, 1회 5잔 음주한다고 답변하였고, 2011년 건강검진 문진에는 1주 평균 1일, 1회 3잔 음주한다고 답변하였으며,2016년 건강검진 문진에서는 1주 평균 3일, 1회 10잔 음주한다고 답변하였다.라) 한편,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내지 수진내역 가운데 2010. 11. 15.○○○○○치과에서 '만성치주염'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는데, 원고가 2020. 2. 27. ○○○○○지사에 망인의 위 상병명을 정정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하였고,이에 따라 ○○○○○지사 측에서 ○○○○○치과에 확인한 결과 ○○치과에서 당시진료 후 상병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청구하였다면서 정정 요청을하여, 위 상병명이 '상아질의 우식'으로 수정되었다(갑 제50호증).마) ○○○○병원 미생물배양기록에 의하면 2016. 9. 22. 23:03경 망인의 가래(sputum)에서 채취한 미생물 배양 결과 그람양성균(Gram positive cocci)인 알파형 연쇄상구균(α-streptococcus) 및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sp.)이 다량으로 검출되었다.바) ○○○○병원 의무기록(퇴원요약)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일인 2016. 11.14. 망인에 대한 최종진단명은 다음과 같다.0009_서울고등법원_2020누47481_3_0.jpg2011. 11. 23., 2016년 건강검진은 2016. 3. 14.에 각 실시되었다.0009_서울고등법원_2020누47481_4_0.jpg4) 의학적 소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과 일련의 뇌CT 및 뇌MRI 검토 결과 우측 기저핵 부위에 생긴 뇌농양과 이로 인한 수두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뇌실외배액 및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뇌실염으로 진행되고 뇌압이 상승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망인의 과거력상 만성 치주염, 만성 음주 경력이 있어 면역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뇌농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합병증이 병세 악화와 사망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됨.사망과 업무와의 관계에 대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1)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연수마비, 뇌농양, 뇌실염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무엇인지 - 뇌연수마비는 직접 사인으로 뇌간 기능 마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뇌의 기능을 조절하는 뇌간의 완전 마비 상태를 말하며 신경외과 영역에서 자주 사망 원인으로 사용하는용어이다. 모든 신체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신경학적인 반사나 기능이 소실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다다르게 된다.뇌실염의 경우 뇌실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는 임상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수술 이후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뇌농양의 정의는 뇌 실질 내에서 일어나는 국소 화농성의 과정으로 이것은 뇌염의 국한된 곳인 사망한 뇌조직에서 시작하여 혈관화가 잘된 피막으로 둘러싸인 농(pus)의 집합체가 된다. (중략)유발요인으로는 중이염, 유양돌기염, 부비동염, 흉곽이나 기타 신체 부위의 화농성 감염,개방성 뇌손상, 신경외과적 수술 및 치아 감염이 있다.? 부비동염, 중이염, 유양돌기염, 치아감염과 같은 뇌 인접 부위의 감염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전파? 두부손상 혹은 신경외과적 시술 후? 멀리 떨어진 감염 부위로부터 혈행성 전파에 의해약 25%의 경우 분명한 감염원이 없으며, 1/3 이상의 뇌농양 환자가 중이염 및 유양돌기염과 연관되어 있다. (중략)대략 뇌농양의 10% 정도는 부비동염과 관계가 있고, 이것은 10대와 20대의 젊은 남자에서 특히 연관이 있다. 부비동염과 관련된 가장 흔한 뇌농양의 원인균은 연쇄구균, 헤모필루스, 박테로이드,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이다.많은 잠재적 농양이 치아 감염 때문이라는 빈번한 보고가 있지만, 치아 감염은 뇌농양의2% 미만과 관련이 있다. (중략) 혈행성으로 전파된 뇌농양은 약 25% 정도를 차지한다. ? 뇌연수마비, 뇌농양, 뇌실염이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 발병할 수 있는지 -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 발병하기 어렵다. 단순 스트레스만으로 병이 발병하지는 않는다.스트레스로 인하여 다른 요인을 자극하거나 기타 질환을 악화시켜서 발생할 수 있다. 과로도 여기에 한 몫을 하는데 신체의 면역을 저하시키고 약한 상태로 변화시켜 쉽게 질환에 이환되게 한다. 하지만 중추신경계 뇌는 막(BBB)이 있으므로 이 정도의 영향으로는그 막을 뚫기 어려운바 염증이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뇌 주변의 조직에서 발생한 염증의 경우는 거리가 가까우므로 혈행으로 파급될 수도 있겠다. (중략)○ 뇌연수마비, 뇌농양, 뇌실염이 음주나 알콜중독, 염증 관련 질병으로 인해 발병할 수 있는지- 그렇다. 단순 음주만으로는 발생하지 않으나 알콜중독이나 간경화 등으로 뇌실염 및 뇌농양이 발생할 수 있다. 염증 등도 발생하면 항생제 사용 등으로 조절이 가능하나 알콜성 간질환의 경우 조절이 되지 않고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본건의 경우도 장시간의 항생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조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뇌연수마비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알콜성 뇌 병증이 오더라도 영향을 주기 어려운뇌의 핵심 부위이다. 뇌연수마비란 표현은 사망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망인의 뇌연수마비, 뇌농양, 뇌실염 등이 개인적 소인으로 발병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의학적으로 잘못된 판단인지- 개인적인 소인으로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확인된다. 가장 중요한부분은 음주 부분이고 이로 인한 간질환이 제일 큰 것으로 보인다.위에 언급한바 개개인의 스트레스 축적 정도의 차이점이 있어 단순 뇌실염의 원인이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유해한 작업환경이라 해서 뇌농양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 강도가 매우 높다고해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 또한 아니다. 뇌농양의 경우는 개인적인 인자가 가장 높으며 간 경화와 관련이 높고 지속적인 음주, 생활환경에 따른 습관, 개인 유전적 소인 및 인자와 관련이 더 높다.뇌농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감염이다. 특히 중이염이나 귀의 감염, 코의 감염, 치아에서생기는 고름 및 몸의 다른 부위의 염증이 혈관을 따라 전신으로 퍼진 경우 뇌의 외상,수술 등으로 인한 감염 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감염으로는 만성치주염, 상기도 감염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감염에 균을 제거할 면역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과부하가 있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뇌농양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된다. ? 망인의 기왕증 치료 전력이 있는 상병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나 이 사건 작업장의 유해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위 기왕증들이망인의 뇌종양 및 뇌실염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알콜성 간질환, 상세불명의 간질환은 개인적인 소인으로 추정되며,만성치주염, 심화상 염증, 비기질적 불면증, 신체형 자율 신경 기능 장해, 심실 조기 탈분극, 알러지성 비염 등은 개인적인 면역력 약화로 유발될 수 있는 질병들이며,급성 상기도 감염, 피부염, 연조직염, 급성 편도염 등은 업무의 작업장의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유발될 수 있다. (중략) ? 비록 망인의 뇌농양 및 이로 인한 뇌실염의 정확한 발병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원인이 무엇이라고 사료되시는지 -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망인의 평소 과로도 면역력의 약화에 한 몫을 한 상태에서 환경적인 요소 및 개인적인 감염의 칵테일 효과로 뇌농양이 유발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소인이 포함된 사안이므로 그 중에 기여도가 높은 부분이 발병 원인으로 보아야하겠다. - 가장 유력한 원인은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만성 알콜성 간질환 환자의 뇌농양 발생률이 높은 부분이 확인되며 두 번째로 부비동이나 안면부 정맥 동에 염증의 발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세 번째로 기타 질환과 환경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보아야 한다. (2)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뇌농양은 어떠한 상병이고 발병원인은 무엇인지 - 뇌농양(brain abscess)은 혈관이 풍부한 캡슐로 둘러싸여 있는 뇌 안의 국소적인 고름집을 말한다. 귀나 부비동, 치과 문제, 외상, 심장이나 폐의 문제 등이 있는 환자에게서 발생하기도 하고, 이식을 받은 환자나 에이즈 환자와 같이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도발병할 수 있다.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평소 업무 수행상의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 기능이나 세균, 곰팡이 등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될 수 있는지 - 그렇다. 가능하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감염에 취약해 질수 있다. ? 만약 망인의 평소 과중한 근무시간, 과도한 업무량, 강도 높은 육체노동 및 이로 인한스트레스가 망인 신체의 면역기능이나 세균, 곰팡이 등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킬 수있을 정도였다면, 망인의 위와 같은 유해한 작업 환경이 망인의 뇌농양 및 이로 인한뇌실염의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 근무시간, 업무량, 육체 노동의 강도 및 작업 환경과 뇌농양 등의 중추신경계 감염과의관련성은 알 수 없다. (중략)망인은 일과 시간 중에도 술에 취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술들과 간기능 장애및 위 정맥류(gastric varix) 소견을 감안하면 술로 인한 간 문제가 심한 정도로 있었고,보내준 자료들을 살펴보면 평소 음식 섭취도 잘 하지 않는 등 영양상태도 불량하였으며,구강 상태도 좋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개인적 문제가 망인에서 발생한 심각한감염증의 주원인으로 생각된다. 근무에 따른 스트레스(적응장애, 기타 스트레스 관련 질병 등)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비록 망인의 뇌농양 및 이로 인한 뇌실염의 정확한 발병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원인이 무엇이라고 사료되시는지 - 알콜중독, 간질환, 불량한 영양상태, 치주질환 등으로 생각된다. ? 뇌연수마비, 뇌농양, 뇌실염이 음주나 알콜중독, 염증 관련 질병으로 인하여 발병할 수있는지 - 그렇다. 음주는 다른 부위의 감염증(예를 들어 간농양)의 위험인자도 된다. 술로 인해 나빠진 간 상태나 영양 상태를 감안하면 망인에서 감염의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3) 당심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망인에 대한 별첨 진료기록에 의할 경우 망인에게서 검출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확진된세균들 중 뇌농양의 원인균은 어떠한 것들인지 - 뇌농양의 원인균은 동정된 바가 없다. ? 망인이 뇌농양 제거 수술과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농양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사망하였다면 뇌농양의 원인균은 MRSA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지 - 뇌농양의 원인균은 동정된 바 없고 MRSA가 배양에서 동정된 것도 확인되지 않는다. ? 불특정 다수가 접촉했던 항공기 시트커버나 호텔의 세탁물 등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세탁업소에 근무할 경우 타인의 신체에 있던 MRSA를 포함한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된 세탁물을 통해 세탁물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지 - MRSA에 유의미한 감염이 확인되지 않아서 이 의료감정에 필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MRSA는 접촉에 의해 전파 가능하므로 MRSA에 오염된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 전파 가능하다. 보통은 의료기관 내의 환경에 MRSA가 오염되어 있거나 환자들이 MRSA보균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여 병원 내 전파가 주로 발생하지만, 지역사회에서도 같은 경로로 전파는 가능하다. 망인과 같은 직업 환경에서 MRSA 획득 위험이 더 높은지는 밝혀진 바는 없지만 어디서든 균이 있는 경우는 전파가 가능하므로 호텔 세탁물 취급을할 때도 MRSA 균에 오염된 세탁물을 취급하였을 시에는 균 획득이 가능하겠다. ? MRSA를 포함한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피부질환이 생길 경우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고갈되면 뇌농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 MRSA로 인해 피부연조직감염이 생기고 균혈증이 있는 경우는 전이성 감염으로 뇌농양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러나 망인은 MRSA 균혈증이 확인된 바가 없고 척수액 배양 검사상에서도 MRSA가 동정된 바는 없어서 MRSA로 인한 뇌농양이라는 근거가 없다. ? 망인의 진료기록상 뇌농양, 뇌실염의 원인이 된 균을 확인할 수 있고 균이 침투한 부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감염 부위 및 증상, 진행속도, 뇌농양, 뇌실염과의 인과관계 - 균이 침투한 부위를 특정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뇌농양 발생 기전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직접 침투이고 다른 하나는 혈행성 감염이다. 둘 중 어떤 기전으로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균혈증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및 환자의 뇌영상검사 소견을봤을 때는 전자의 발생 기전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에는 중이염, 꼭지돌기염(mastoiditis), 부비동염, 치주염 등에서 균이 직접 뇌로 침투하여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균혈증이 확인되지 않아서 망인에서 뇌농양의 발생 기전은 정확히 알 수 없다. ? 망인의 경우 소속 사업장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균에 감염될 경로가 얼마든지 존재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 MRSA가 뇌척수액이나 수술 시 시행한 검사상에서 동정된 바가 없어서 MRSA가 뇌농양의 원인균이라는 근거는 없다. MRSA를 보균하는 것과 MRSA 감염이 있는 것은 다르다.검사결과 상에서는 MRSA 보균 상태이나 이로 인한 감염의 증거는 없다. 어디서 균을획득했는지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병원 환경에서 균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으나 지역사회에서도 획득 가능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9, 28, 31, 33 내지 35, 41 내지 43, 47, 50, 51,5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 4, 6 내지 8, 11호증의각 기재, 제1심 법원의 ○○○○○ 및 ○○○○○ 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당심 법원의○○○○○에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내지 그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망인의 뇌농양, 뇌실염을 발병시켰다거나 그로 인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뇌농양, 뇌실염의 발병원인이나 발병 경로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뇌농양의 일반적인발생 기전은 ① 부비동염, 중이염, 유양돌기염, 치아감염과 같은 뇌 인접 부위의 감염에서 발생한 균이 직접 뇌로 전파(침투)하여 발생하는 직접 침투, ② 두부손상 혹은 신경외과적 시술 후의 직접 감염, ③ 뇌에서 멀리 떨어진 감염 부위로부터의 혈행성 전파로 나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망인에게 균혈증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침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발생 기전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촉탁 결과를 제출하였다.나) 망인이 ○○○○○병원에 전원한 당일 망인의 가래에서 채취한 미생물 배양기록상 그람양성균인 알파형 연쇄상구균과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고, 망인의 사망 직후작성된 의무기록(퇴원요약)상 망인에 대한 최종진단으로 황색포도상구균 및 MRSA이확진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MRSA가 망인의 뇌척수액이나 수술 시 시행한 검사 상에서동정된 바가 없어 MRSA가 뇌농양의 원인균이라는 근거가 없고, 위 검사 결과상 망인이 MRSA 보균 상태이기는 하나 그로 인한 감염의 증거는 없다는 것이므로, 연쇄상구균이나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인하여 망인의 뇌농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다)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조사가 실시되기는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 뇌농양의 원인이 되는 곰팡이나 세균(연쇄상구균, 헤모필루스, 박테로이드,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존재하였는지는 그 측정 대상이 아니었고,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 위와 같은 곰팡이나 세균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MRSA에 오염된 세탁물을 취급함으로써 MRSA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한 의료기관 내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MRSA에 감염되었을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볼 만한증거도 없다.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 급성 편도염, 급성 기관지염 또는 팔의 연조직염등의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으나 그 원인이 황색포도상구균이나 MRSA라고 볼 만한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무렵 뇌와 인접한 부비동이나 중이에 급성으로 염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마) 나아가 원고는 망인의 기존 질환 여부,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감염 여부를불문하고 뇌농양 발병 전 뇌 인접 부위에 1차적 세균감염 질환이 발생하였고, 해당 염증이 혈행이나 직접 침투 등의 경로로 뇌로 확장되어 뇌농양을 발병시켰는데, 이러한염증의 전이 또는 확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면역력 저하임을 전제로, 망인의 업무상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뇌농양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그러나 망인의 뇌농양 발병 전 뇌 인접 부위에 1차적 세균감염 질환이 발생하였다거나 이러한 1차적 세균감염의 염증이 혈행이나 직접 침투 등의 경로로 뇌로 확장되어 뇌농양을 발병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바) 오히려 망인이 포트서비스에서 퇴사하였던 경위, 망인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 망인이 2016. 3. 14. 실시된 2016년 건강검진 문진에서 1주 평균 3일, 1회 10잔 음주한다고 답변한 점, 망인이 2011. 7. 7.부터 2016. 8. 10.까지 알콜성 간질환 내지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과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가 '염증 등이 발생하면 항생제 사용 등으로 조절이 가능한 반면 알콜성 간질환의 경우 조절이 되지 않고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도 장시간의 항생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조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는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알콜성 간질환이 뇌농양의 유력한 원인이 될 수 있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계속 중 원고의 변경 청구로 망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 중 '만성치주염'이 '상아질의 우식'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제1심 법원 및 당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이 망인에게 만성치주염이 있었음을 전제로 진료기록 감정결과를 제출하였으나, 설령 망인의 구강 상태가 건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진료기록 감정의들이 만성치주염 외에 알콜성 간질환을 더 유력한 발병소인으로 보았던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개인적인 소인이 뇌농양의 발생에 더 크게 기여하였다는 판단에 영향을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사)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시간은 피고의 재해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9시간 46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34분, 1주 동안 평균 61시간 36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5호)'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1주 평균 64시간)에 거의 육박하거나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망인의 업무상 과로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그 발병원인이나 발병 경로가 밝혀지지 아니한 뇌농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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