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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476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26,1심-대법원,2020두5483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의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하고, 제5면 제2행의 “한다.” 다음에 “망인이 맡은 업무가 아파트 경비 및 순찰, 경비실 근처 청소, 분리수거, 분리수거함 세척, 지하폐기물 관리, 주차단속, 게시물 관리 등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한 업무가 계속적으로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상대적으로 대기시간이 많고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비교적 높지 않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검진 일자혈압총콜레스테롤음주 / 흡연기타2011. 7. 11.108/67㎜Hg---정상B : 이상지질혈증2015. 6. 8.117/76㎜Hg223mg/dL주 3회, 회당 8잔/ 현재 흡연(40년,하루 20개비)-정상B : 이상지질혈증-일반질환의심 : 간장질환2016. 10. 22.135/85㎜Hg251mg/dL주 2회, 회당 6잔/ 현재 흡연(30년,하루 10개비)-정상B : 혈압, 간기능-일반질환의심 : 이상지질혈증2017. 7. 13.135/80㎜Hg275mg/dL주 2회, 회당 7잔/ 현재 흡연(40년,하루 15개비)-정상B : 혈압-일반질환의심 : 이상지질혈증2018. 3. 23.108/88㎜Hg262mg/dL주 1회, 소주 1병/ 현재 흡연(25년 이상, 하루 15개비)-정상B : 당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4판사 판사5 판사 판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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