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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2020누478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7643,1심-대법원,2021두3855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표 아래 7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원고가 종전소송에서도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2014. 12. 17.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확진을 받았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당시 법원은 ‘원고가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2006. 3. 8.이 상병의 치유 시점으로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2006. 3. 8.이 상병의 치유 시점’이라는 위 법원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있고, 원고의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위배되는 소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각기 다른 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전소송은 피고의 2016. 11. 1.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종전처분)에 관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소는 피고의 2019. 1. 17.자장해급여결정 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동일하지 않은사실이 인정되므로, 종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을 달리하는 이 사건 소에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종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 인정되는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참조), 종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의 범위는 ‘소멸시효 완성을 처분사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는 부분에 한정되고, 종전소송에서 법원이 ‘원고가 난청을 진단받은 2006. 3. 8.이 상병의 치유 시점으로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판단한 부분은 종전처분의 위법사유라고 판단한 부분이 아니어서 그 부분 판단에는 기속력이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이유 제2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5쪽 12행 및 19행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재보험법”으로 각고친다.나. 관계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를 이 부분에 그대로 인용한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7조는,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같은 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5조 제5호, 제4호는 ‘장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있을 것을 요한다.의학적 관점에서는 정상적인 신체조차 일간 변화(circadian rhythm)에 따라 변동되므로, 질병 등으로 인한 증상이 이러한 변화 없이 ‘고정’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질병은 언제라도 재발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을 결정하거나 요양급여의 종료시점을 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상의 고정’이라는 개념이 필요할수 있다.산재보험법 제59조는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한다. 앞서 보았듯이 산재보험법상 ‘장해’에해당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는데, 이와 같이 ‘고정된 증상’을 기준으로 결정된 장해등급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장해등급의 재판정 제도는, 위와 같은 ‘증상의 고정’이 영구불변의 것이 아니라 장래 호전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전제로 한 제도라고 봄이 타당하다.결국 ‘증상의 고정’이라는 개념은 순수한 의학적 관점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한편, 위와 같이 증상이 고정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목적이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하여 그러한 치료가계속된다 하더라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1312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2)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는, 같은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의 직업병(소음성 난청)의 경우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본문에서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그런데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말한다고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본문이 제2항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에 관하여‘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앞서 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직업병이 확인된 날’의 의미는앞서 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된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과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따라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본문의 취지는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을구체화한 것으로 이해될 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과는 별개의 새로운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을 창출하는취지라고는 보이지 않는다.3)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난청 검사가 실시된 2006. 3. 8. 당시 시행되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업무상 질병 또는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4. 소음성 난청’의 ‘나.난청의 측정방법’ 부분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불구하고, 원고가 2006. 3. 8.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이 규정된 측정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2006. 3. 8.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가 정하는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볼 수 없다고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오히려 위 1), 2)항에서살펴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 정하는 측정방법에 따라 검사한 결과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난청에 해당한다고 판정된 경우에 장해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원칙적으로 그 장해진단서의 발급일로 보아야 하지만, ? 위와 같이 요건을 갖춘 장해진단서의 발급일보다 앞서는 시점에 실시된 검사(이하 ‘선행 검사’라 한다) 결과 실제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위 장해진단서의 발급일보다 앞서고, ? 그러한선행 검사의 방법과 내용, 선행 검사가 이루어진 시점에 비추어 선행 검사의 결과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며, ? 선행 검사의 결과가 위 장해진단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러한 선행 검사가 단지 1회의 순음청력검사에그쳤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실제 증상이고정된 시점인 선행 검사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을 ‘해당 근로자의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 정하는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업무상 질병인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판정된 경우임을 전제로 하므로(단지 위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보는 시점에 관하여, 선행 검사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선행 검사 당시의 진단서 발급일을 위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보는 것이다), 위시행령 규정에 따른 측정방법에 따른 측정 결과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이 법원의 ○○○○병원 감정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가) 원고는 2006. 3. 8.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는데,위 검사는 당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 규정된 바와같이 3회 이상의 순음청력검사를 거치는 등의 측정방법을 따른 것이 아니다.나) 그러나 원고는 2006. 3. 8. 위와 같이 검사를 받을 당시에 이미 ‘멀게는 5년전, 최근에는 1년 전’에 발생한 청력장애를 호소하였고, 위 2006. 3. 8.자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2016. 4. 26. 실시된 ○○대학교병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대조하여 보더라도, 연령증가의 측면을 감안할 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어렵다.다) 원고는 2000. 11. 6. 주식회사 ○○○○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라) 이 법원의 ○○○○병원 감정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위 감정의는 위 2006. 3. 8.자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1) 순음청력검사의 방법은 질병의 인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없고 항상 일정한방법을 사용하므로,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2006. 3. 8. 실시한 위 순음청력검사는 적절한 검사였다고 볼 수 있다.(2) 장해 진단을 하거나 산업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 인정기준을 3회에 걸쳐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시행하여 청력수치를 결정하는 이유는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판정은 피감정인의 보상과 관련하여 피감정인이 가급적 검사 결과를 낮추려고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한 시점은 산업재해보상과는 관련 없이 순수하게 본인의 청력만을 검사하였으므로, 피감정인인 원고가 고의로 청력의 정도를 속일 이유가 없으므로 더욱 신뢰도가 높다.(3) 따라서 1회의 측정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는맞지 않지만, 그렇다고 측정치가 신뢰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감정인이특별한 보상심리 없이 검사를 하였다면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결과로 보인다.(4) 소음성 난청의 발생 기준일은 소음성 난청을 일으키는 환경에서 근무한 시점과 관계가 있다. 소음성 난청의 판단은 더 이상 소음 노출이 일어나지 않은 시기로부터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한 청력검사의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마) 한편,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도 호전되지 않고 단지 악화가 방지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5) 위 4)항의 인정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 정하는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은 2014. 12. 17.이지만, ㉠ 위와 같이 요건을 갖춘 장해진단서의 발급일인 2014. 12. 17.보다 앞서는 시점인 2006. 3. 8.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실시된 선행 검사의 결과 원고의 소음성 난청은 2006. 3. 8. 당시 이미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며, ㉡ 비록 그러한 선행 검사가 단지1회의 순음청력검사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선행 검사의 방법과 내용, 선행 검사가이루어진 시점에 비추어 선행 검사의 결과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며, ㉢ 2006. 3. 8.당시의 선행 검사가 위 2014. 12. 17.자 장해진단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제 증상이 고정된 시점인 선행 검사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의 발급일’인 2006. 3. 8.을 ‘원고의 직업병인 소음성 난청이 확인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한편,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갑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위 2006. 3. 8.자 검사 이후 2014. 12. 17. ‘이 이비인후과의원’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인 2012년과 2013년에도 난청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앞에서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년과 2013년에 난청으로 이비인후과진료를 받은 것은 소음성 난청을 호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하여 그러한 치료가 계속된 것으로, 위 2012년과 2013년의 이비인후과 진료 사실만으로는 2006. 3. 8. 원고의 소음성 난청이 치유, 즉‘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6) 따라서 2006. 3. 8.을 재해발생일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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