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20누481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677,1심【주문】1.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9. 6. 28. ○○○○○○○○○○○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가. 제1심판결문 4면 밑에서 2행의 “없다.” 다음에 “또한 피고는 그 주장의 근거로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과 이를 원용한 서울고등법원 2019. 9. 3.선고 2019누36607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요양승인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업주가 이미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그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임을 근거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및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위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역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나. 제1심판결문 5면 9행의 “원고가”를 “소외인이”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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