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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486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503,1심-대법원,2021두33258,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별지 관계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하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원고1, 원고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원고1, 원고2 주장 요지 망인은 2019. 3. 12. 07: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뇌출혈이 발병하였는데 현장관리자는 약 2시간 30분 동안 망인을 공사현장에 방치하였고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도록 하거나 119구급대에 신고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가 위와 같이 안전배려의무를 해태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망인이 뇌출혈 발병 초기에 응급실에 이송되어 감압술 등을 시행하였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위 업무상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3077 판결 참조).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참조). 2)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상 재해의 하나로 업무상 사고를 규정하면서, 구체적 유형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목),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나목),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마목),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바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수행 장소 내의 업무상 사고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 앞서 본 법리, 위 각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업무상 사고’란 근로자가 업무행위, 업무 준비행위, 휴게 행위 등 능동적으로 업무에 관련된 행위를 하던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업무 내?외적인 사유로 근로자에게 업무 관련 행위를 존속할 수 없는 상병이 발병하여 근로자가 업무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후의 사정은 근로자의 업무 관련 행위와 어떠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사고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9. 3. 12. 07:20경 옥상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두통과 오심을 호소하여 그 이후에는 작업에서 제외되어 고층 현장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망인이 구토를 하자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1층으로 옮겨졌으며, 09:27경 119신고가 이루어져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망인이 최초로 두통과 오심 등 뇌출혈 관련 증상을 호소한 시점에 망인은 이미 업무에서 이탈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그 이후 망인은 능동적으로 업무 관련 행위를 할 수 없었고, 망인의 행위에 따른 돌발적인 사고도 발생할 수 없었다. 망인에게 발병한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거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함을 별론으로 하고,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이후 현장에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작위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망인에게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4 판사 판사5 판사 판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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