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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508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313,1심-대법원,2021두4118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관련 법령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1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망인의 상시적인 업무상 스트레스와 함께, 임원을 대리하여 미국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 심리적 부담과 불안감이 심하게 가중되었고, 그러한 스트레스가 뇌경색증을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갑 제9 내지 11, 2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경색증을 유발하였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오히려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에 따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과 배치되는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망인은 주식회사 ○○○○○ 생산2부 소속 과장으로서, 그 주된 업무는 워머 제품을 생산계획에 맞추어 생산하는 일이었는데,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고 총괄 책임자로서 일하였으며, 생산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람은 제품 생산 및 공정품질을관리하는 반장, 엔지니어 및 작업원 등이었다.○ 망인이 2018. 6. 25. 이전에 수행한 업무는 평상시 업무와 큰 차이가 없었고, 다만 미국에서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준비 업무가 있었는데, 회의 자료 준비 등의 업무는 담당 임원 및 무역부 직원들이 맡아서 하였다.○ 망인이 임원을 대리하여 미국에서의 회의에 참석하는 목적은, 워머 샘플에 대한시현 및 출장을 통하여 안목을 넓히는 것에 있어 업무상 원어민과 영어로 소통할 필요성이 적어 보인다. 더구나 망인은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경우 주식회사 ○○○○○의 연구소 인원이나 무역부 인원만 참석할 수도 있었다. 한편 위 회의는바이어와의 관계 유지 및 워머 제품에 대한 소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수주 등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도 없었다.○ 워머 제품에 대한 미국 FDA의 보완 요구가 있었으나, 보완 요구 기한이 없었고,그 답변 또한 망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의 연구소 인원이 담당하였다.○ 망인이 담당하던 워머 제품은 일반 제품과 거의 차이가 없고, 생산 공정도 동일하였으며, 공정 개선과 불량률 감소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였으나,이미 개발품을 양산하는 과정에 있었다. 한편 일반 제품과 프로그램에 있어 차이가 있었는데, 프로그램의 경우 주식회사 ○○○○○의 연구소 담당자가 따로 있어 망인은프로그램 관련 업무와 무관하다.』○ 제1심판결문 제19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은 추가한다.『한편 원고는, 망인의 뇌경색이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출퇴근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머리를 세게 부딪쳐 빠른 치료를 할 수없었고, 그 결과 망인의 기존 질병인 뇌경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결국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뇌경색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갑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 또는 인용한 모든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시간이 지체됨으로써, 뇌경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를 보면,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와 같은 물리적 충격에 의한 두부외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뇌경색을 악화및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관하여, “물리적 충격에 의한 두부외상이 있더라도 뇌실질이나 뇌혈관에 이차손상을 가할만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되어야 하나, 망인에게서는 이차손상을 유발할 만한 구조적 병변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답변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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