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보험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의 소
2020누512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781,1심-대법원,2021두3035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3면 아래에서 3행 ‘2017. 21. 21.’을 ‘2017. 2. 21.’로 고친다. ○ 제7면 11행 인정증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9면 표 아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재해발생 전 12주(총 84일) 동안 46일간 근무하고 38일간 휴무하였다. 원고는 재해발생 당일인 2017. 5. 12. 15:16 출근하고 나서 15:30경 타악기연주 동료 단원 1명과 공연연습을 시작한 지 약 5분 만에 구토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므로, 재해발생 직전의 공연연습 시간이 길지 않았다.』 ○ 제10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국악단 수석단원 ○○○는 제1심에서 원고에게 전반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새로운 악보를 주고 연주를 해보라고 한다면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완벽하게 완성도 있게 100% 연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80%에서 90% 정도는 연주할 수있는 실력이 되고, 원고도 가능하다. ...... ○○○○○○에서의 공연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직원을 못 본 것 같다. ...... 단장이 특별히 원고에게만 힘들게 한 것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 제11면 4행 ‘사)’ 다음에 ‘원고는 2016. 5. 쌍둥이를 출산하고 2016. 9. 이 사건 국안단에 복직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1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 제1심의 ○○○○○○○○의료원장(진료기록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장단기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에 개인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평균적인 수준의 감수성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의 뇌경색 발병 이전의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이 뇌경색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제1심의 ○○○○병원 신경과 의사 ○○○(원고의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뇌졸중의 기전에 따른 분류상 원인을 찾지 못하는 뇌경색(원인미상, undermined, negative)은 국외의 경우 약 20% 정도 보고되고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도 전체 뇌경색의 10%를 차지하며, 원고의 뇌경색 아형은 원인 미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뇌졸중의 1차적인 직접적인 원인임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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