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528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75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3.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면 표 상단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5면 표 하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전기안전관리자가 CVD, PVD 공정에 관하여 수행한 업무의 내용 전기안전관리자는 CVD, PVD 설비의 전기부품(차단기, UPS, 컨트롤러 등) 등에 트러블이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업무지원을 실시한다. 그 외 CVD, PVD 공정과 관련된 정기적인 업무는 없다. ○ 망인이 CVD, PVD 공정에 관하여 수행한 업무의 내용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위 항목의 답변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 수행을 하였다. ○ 망인이 히팅테이프 교체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 히팅테이프 교체 작업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아닌 CVD반 현장 작업자가 교체한다. ○ ○○○○에서 2009년을 기준으로 기존의 히팅테이프를 새로운 히팅테이프로 교체하였는지 여부 당사가 사용 중인 히팅테이프는 유럽의 THEROMOCOAX ISOPAD GmbH라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2009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사양의 히팅테이프를 사용 중에 있다. 유럽은 1990년대부터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본 업체는 정식 CE 인증을 받은 업체로 석면(asbestos) 재질의 히팅테이프가 아닌 유리섬유(Glass Fiber) 재질의 히팅테이프를 공급하고 있다. 유리섬유는 국제 암 연구기관(IARC)로부터 발암성과 관련이 없다고 공포하였다. ○ ○○○○에서 2009년 전후로 사용한 히팅테이프 제품의 정보 2009년 전후 계속해서 동일한 사양의 히팅테이프를 사용 중이다. ○ 이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히팅테이프 제품의 정보 제조사 : THEROMOCOAX ISOPAD GmbH 제품명 : IT-ITH / 1.5M / 240V / 240W 제품번호 : 492204-000 (당사 구매형번 : 240V / 240W) ⑧ 주식회사 0000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0000은 2019. 10. 1.자로 개업을 한 회사로서 망인의 근무시기에는 존재하지도 않아 망인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⑨ 0000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망인의 근무 사실 : 1999. 4. 30. ~ 1999. 11. 9. ○ 망인의 수행 업무 - 철도차량용 전기부품의 단순 조립작업(볼트 체결 등) - 철도차량용 전기부품의 단순 결선작업(배선 작업 등) ○ 망인 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학물질 - 망인은 석면이 포함된 물질을 사용하거나 다루지 않았고, 석면 외 다른 유해물질도 다루지 않았음.』 ○ 5면 표 하단 1행 내지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부터 을 제10호증까지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6면 10행의 “다만”부터 14행의 “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망인이 평소 CVD 설비의 전기부품을 관리한 사실은 있으나, 위 설비에 설치된 히팅테이프 교체 업무는 망인과 같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아닌 별도의 작업자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망인이 위 설비에 설치된 히팅테이프를 교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망인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 사용하였던 히팅테이프는 석면 재질이 아니라 유리섬유 재질이었고, 유리섬유가 발암물질로 분류되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는바, 히팅테이프 교체 업무가 망인의 폐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결 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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