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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541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385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추가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관리소장 ○○○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이사건 물류창고 사업장을 총괄하는 자로서 이 사건 물류창고의 최종 업무지시자인바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따라서 ○○○이 제공한 이 사건 고카트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업주에 의하여 제공된 것에 해당하고, ○○○이 이 사건 고카트를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여한 이상 이 사건 고카트 탑승은 사업주 지배 하의 행위로서 휴게시간에 통상적?관례적으로 허용된 행위이다.나. 판단⑴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카트는 이 사건 물류창고의 관리소장 ○○○이 자신의 취미활동을 위하여 사비로 마련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직원들이 원하는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는 하였으나, 단지 그가 이 사건 물류창고의 관리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사용허락이 개인적인 호의 차원을 넘어 소외 회사의 위임 내지는 적어도 용인 하에 이 사건 고카트를 직원들의 복리를 위한 시설물로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관리소장 ○○○ 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이를 인정하기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⑵ 갑 제7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물류창고는 차량 1 ~ 2대 가량이 지나갈 수 있는 경사진 진입로 한쪽 면에 창고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데, 위 진입로를 통하여 물품을 적재한 차량이 창고 앞 주차장을 통하여 창고 건물 한쪽 면에 위치한 주차 접안 도크에 도착하면 근로자들은 위도크와 연결된 창고 내부의 작업장에서 물품을 검수·포장하여 상·하역 작업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위 진입로 및 창고 앞 주차장은 이 사건 물류창고의 운영을 위하여 물류 차량이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는 장소인바, 이와 같은 점에서 보아도 위와같은 장소에서 물류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수 있고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카트를 이 사건 회사가 직원의 복리를 위한 시설로 마련한 것이라거나, 휴게시간 중위 장소에서 고카트를 운행하는 것이 통상적·관례적으로 허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⑶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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